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제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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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법률 제210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

시행: 1951.7.29
제정: 1951.7.29
  • 제1조 본법은 일반법원과 군법회의와의 사이에서 발생된 재판권에 관한 쟁의에 대한 재판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일반법원과 군법회의와의 사이에서 발생된 재판권에 관한 쟁의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재정한다.
형사소송법과 군법회의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해당 사건의 상소권자는 전항의 쟁의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에 계속중인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진행은 그 재판권쟁의에 대한 대법원의 재정이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 제3조 전조제2항의 신청을 하려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갖춘 신청서를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있는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에 제출한다.
전항의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서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검찰청에 송부하고 검찰총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 대법원은 국회의원선거법 제93조에 불구하고 재판권쟁의에 대한 소송은 다른 사건에우선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재판권의 유무는 해당 사건의 공판청구서 또는 기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소송기록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제5조 검찰총장은 재판권쟁의에 대한 소송의 심리에 입회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6조 재판권쟁의에 대한 대법원의 재정서의 정본과 해당 사건의 기록은 언도된 날로부터 2일이내에 해당 사건이 계속된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 계속중인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서의 정본과 해당 사건의 기록을 받은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는 3일이내에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과 증거물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일:반법원에 대치되어 있는 검찰청의 검사 또는 군법회의의 소속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검사 또는 검찰관은 그 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전항의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은 해당 사건이 계속된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에서 제2조제1항의 재정이 신청되기 전에 행하여진 일체의 소송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
  • 제9조 재판권쟁의에 대한 소송으로 인하여 경과되는 기간중 피고인의 구류에 대한 처분은 해당 사건의 기록이 있는 대법원, 그 외의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210호, 1951.7.2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으로서 본법 시행당시 그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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