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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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91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6.4.11
타법개정: 2016.4.11


조문[편집]

  •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권총(拳銃)집
2. 구급대
3. 탄입대
4. 개인장구요대(個人裝具腰帶)
5. 수통
6. 야전삽
7. 반합(飯盒)
8. 천막류
9. 모포(毛布)
10. 침낭(寢囊)
11. 방탄헬멧
12. 방탄복
13. 배낭
  • 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제조·판매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조·판매장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판매 장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 장부는 매년 갱신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 제9조(의식행사)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4.2.17.>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처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행사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
  • 제10조(공익활동)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0.20.>
1. 자원봉사활동
2. 재해·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홍보, 재난구조 등의 재해재난 극복활동
3. 안보 및 호국의식 함양을 위한 강연회 개최 및 교육 활동
4. 국외 자원봉사·의료·구호활동 등 국제교류협력활동
5.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활동
  • 제12조 삭제 <2010.6.30.>

부칙[편집]

  • 부칙 <국방부령 제622호, 2007.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72호, 2009.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13호, 201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19호, 2014.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29호, 2014.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판매 장부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존 의무가 발생하는 제조·판매 장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유사군복의범위[제4조관련]
  •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군복,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군복,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제조·판매업 허가증
  • [별지 제4호서식] 제조·판매업 허가대장
  • [별지 제5호서식] 제조·판매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제조·판매장부
  • [별지 제7호서식] 조사공무원증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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