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8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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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17
일부개정: 2008.1.17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권한·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5>
  • 제2조 (신분적 재판권) (1) 군사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
2.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
3. 삭제<1999.12.28>
(2)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개정 1999.12.28>
(3) 군사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된 사건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항소부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제3조 (기타재판권) (1)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의한 재판권을 가진다.
(2) 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개정 1993.12.27>
  • 제4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1) 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사법원규칙을 정한다.<개정 1999.12.28>
(2) 군법무관회의는 국방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각 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12.28>
(3) 군법무관회의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9.12.28>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편집]

  • 제5조 (군사법원의 종류) 군사법원은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고등군사법원
2. 보통군사법원
  • 제6조 (군사법원의 설치) (1)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개정 1994.1.5>
(2)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국방부직할통합부대·각군본부 및 편제상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예하부대 또는 기관(이하 "부대"라 한다. 단, 수사기관을 제외한다)에 설치한다.<개정 1994.1.5>
(3)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원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편성된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4.1.5>
(4)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4.1.5>
  • 제7조 (군사법원관할관) (1) 군사법원에 관할관을 둔다.
(2)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개정 1994.1.5>
(3)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겸임한다.<개정 1994.1.5>
  • 제8조 (관할관의 권한) (1)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국방부직할통합부대와 각군본부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1.5>
(2)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3) 각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예하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신설 1994.1.5>
  • 제9조 (대법원의 심판사항) 대법원은 군사법원판결의 상고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 제10조 (고등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항고사건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개정 1994.1.5>
  • 제11조 (보통군사법원의 심판사항) (1) 보통군사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피고사건. 다만, 그 예하부대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안에 있는 자군부대에 속하는 자와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피고사건. 다만, 그 부대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안에 현존하는 자와 그 지역안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피고사건. 다만, 피고인의 소속부대의 군사법원이 그 지역안에 있거나 그 피고사건이 타군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방부 또는 각군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급장교에 대한 피고사건 기타 중요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94.1.5>
  • 제12조 (계엄지역안의 관할) 계엄지역안에 있어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법원이 계엄법에 의한 재판권을 가진다.
  • 제13조 (관련사건의 관할의 병합과 예외) (1)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군사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 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 장관급장교의 피고사건 및 타군의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관련의 사유로 인하여 병합관할할 수 없다.
(2) 고등군사법원관할관은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으로서 타군의 본부보통군사법원관할관으로부터 그 병합관할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군의 본부보통군사법원관할관의 의견을 물어 1개의 군사법원을 지정하여 병합관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5>
  • 제14조 (관련사건의 이송) 관련사건이 동일한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군사법원은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제15조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군사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그 각 군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부대의 군사법원은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1개 군사법원에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 (관련사건의 정의) 이 법에서 관련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의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죄·장물에 관한 죄·반란불보고죄 및 이탈자비호죄와 그 본범의 죄
  • 제17조 (관할의 경합) 동일한 사건이 수개의 군사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군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부대의 군사법원 또는 공통되는 군사법원이 없는 경우에 고등군사법원은 검찰관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후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 (관할결정사유변경의 효과) 관할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인의 전속 기타 관할을 정하는 사유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장관급장교의 신분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 (관할이전의 신청) (1) 검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급부대의 군사법원에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군사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
2. 범죄의 성질, 피고인의 지위, 부대의 실정,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공안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피고인도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20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편집]

  • 제21조 (재판관의 독립) (1)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2) 재판관·검찰관 및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 기타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 제22조 (군사법원의 구성) (1)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인 또는 3인으로써 구성한다.<개정 1994.1.5>
(2)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인 또는 5인으로써 구성한다.<개정 1994.1.5>
(3)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써 하고, 재판장은 선임재판관이 된다.
  • 제23조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1) 군판사는 각군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4.1.5>
(2) 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군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군소속 군법무관중에서 국방부 및 각군의 군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3)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 또는 각군본부로 한다.<신설 1994.1.5>
  • 제24조 (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1) 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장교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1.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자
2.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자
(2)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 제25조 (재판관의 지정) 재판관은 관할관이 지정한다.
  • 제26조 (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1) 보통군사법원에 있어서는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약식절차에 있어서는 군판사 1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2)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중 1인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1994.1.5]
  • 제27조 (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 (1) 고등군사법원에 있어서는 군판사 3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인과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한다.<개정 1994.1.5>
(2) 삭제 <1994.1.5>
(3)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중 1인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 제28조 (재판관의 계급) (1)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이상의 자이어야 한다. 다만, 군판사인 재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고인이 군무원인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3) 피고인이 포로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
(4) 계급 또는 등급을 달리하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계급 또는 등급이 최상급인 자에 따라 재판관의 계급을 정한다.
  • 제29조 (피고인신분이동과 재판관의 계급) 재판관의 계급은 피고인의 신분이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30조 (항소등과 재판장의 계급) 항소 또는 재심의 심판에 있어서는 재판장은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장보다 동급이상의 자이어야 한다.다만, 재판관이 군판사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28>
  • 제31조 (직원) (1) 군사법원에 서기와 정병을 둔다.
(2) 군사법원에 통역인과 기사를 둘 수 있다.
  • 제32조 (서기) (1) 서기는 각군참모총장이 소속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4.1.5, 2000.12.26>
(2) 서기는 재판에 참여하여 기록 기타의 서류를 작성·보관하고 법령에 의한 직무를 집행하며 상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서무에 종사한다.
  • 제33조 (정병) (1) 정병은 헌병인 부사관 및 병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개정 2000.12.26>
(2) 정병은 재판관의 명을 받아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 제34조 (통역인) (1) 통역인은 장교 또는 군무원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교 또는 군무원외의 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2) 통역인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통역과 번역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 제35조 (기사) (1) 기사는 장교 또는 군무원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2) 기사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4장 검찰기관[편집]

  • 제36조 (군검찰부) (1) 군검찰부는 검찰사무를 관장한다.
(2) 군검찰부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하고,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군본부에,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군검찰부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다.
(3) 고등검찰부의 관할은 관하각부대 보통검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항고사건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고등검찰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 한다. 다만, 각군본부고등검찰부는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4)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의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피의사건
2.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안에 있는 자군부대에 속하는 자와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피의사건
3.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안에 현존하는 자와 그 지역 안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피의사건
(5) 국방부 또는 각군본부의 보통검찰부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급장교에 대한 피의사건 기타 중요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1.5]
  • 제37조 (검찰관의 직무) 검찰관은 당해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 소속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1.5>
1.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2. 군사법원재판집행의 지휘·감독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38조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지휘·감독)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군참모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1.5>
  • 제39조 (각군참모총장의 검찰사무지휘·감독) 각군참모총장은 각군검찰사무의 지휘·감독자로서 예하부대보통검찰부의 관할에 속하는 군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94.1.5]
  • 제40조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검찰사무지휘·감독)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1.5>
  • 제41조 (검찰관의 임명) (1) 검찰관은 각군참모총장이 소속군법무관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 통합부대의 검찰관은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2) 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군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군소속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 및 각군의 검찰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1.5]
  • 제42조 (검찰관직무대행) 각군참모총장은 군법무관시보로 하여금 검찰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5>
  • 제43조 (군사법경찰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개정 1994.1.5, 1999.1.21, 2000.12.26>
1. 헌병과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의하여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하는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2. 법령에 의한 기무부대에 소속하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및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
3.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자
4. 검찰수사관
  • 제44조 (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관할사건을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수사한다.<개정 1994.1.5, 1999.1.21, 1999.12.28>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자는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외의 죄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에 규정된 죄
3. 제43조제3호에 규정된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
  • 제45조 (군사법경찰관과 상관의 명령)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46조 (군사법경찰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사법경찰리로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을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개정 1994.1.5, 1999.1.21>
1. 헌병인 병
2. 법령에 의한 기무부대에 소속하는 병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
3.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자
  • 제47조 (군검찰부 직원·직무) (1) 군검찰부에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를 둔다.
(2) 제32조제1항의 규정은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임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검찰수사관은 검찰관을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한다.
(4) 검찰서기는 검찰관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수사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재판집행에 관한 사무
4. 기타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1994.1.5]

제2편 소송절차[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제1절 제척·기피·회피[편집]

  • 제48조 (제척의 원인) 재판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1. 재판관이 피해자인 때
2.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인인 때
4. 재판관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감정인·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재판관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변호인·보조인으로 된 때
6. 재판관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관할관·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재판관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 제49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1) 검찰관 또는 피고인은 다음의 경우에 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관이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2. 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2)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제50조 (기피신청의 시기) 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진술이 있은 후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기피의 사유가 그 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1조 (기피신청의 관할) (1) 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그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에 신청하고 수명재판관 또는 수탁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당해 재판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기피사유 또는 제5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제52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1)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50조 본문 및 제51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 또는 재판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개정 1999.12.28>
(2) 기피 당한 재판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기피 당한 재판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3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 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2) 기피 당한 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3) 기피 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이 군사법원을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부대의 군사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 제54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52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5조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1)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제52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신설 1999.12.28>
  • 제56조 (재판관의 경질) 제척되거나 기피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할관은 재판관을 바꾸어야 한다.
  • 제57조 (회피의 원인등) (1) 재판관이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 때에는 회피할 뜻을 관할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관할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관을 바꾸어야 한다.
  • 제58조 (서기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 이 절의 규정은 제48조제7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서기와 통역인에게 준용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기와 통역인에 대한 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2절 변호와 보조[편집]

  • 제59조 (변호인선임권자) (1)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제60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제61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1)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전의 변호인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 제61조의2 (대표변호인) (1) 재판장은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3) 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4) 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찰관이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62조 (국선변호인) (1)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3조 (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등)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 제64조 (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2008.1.17>
  • 제65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6조 (보조인)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2)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3)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재판[편집]

  • 제67조 (재판의 공개) (1)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안녕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군사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의 심리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판장은 적당한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8조 (법정의 질서유지) (1)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행한다.
(2)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을 금지하거나 퇴정을 명하며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69조 (재판의 합의) (1)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재판의 합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한다.
(3) 재판관의 의견이 3설이상 나누어져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의한다.
  • 제70조 (의견진술의무등) (1) 재판관은 재판할 사항에 관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함을 거부할 수 없다.
(2) 재판관이 의견을 진술하는 순서는 계급이 낮은 재판관으로부터 한다. 다만, 재판할 사항에 따라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1조 (판결·결정·명령) (1)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한다.
(2)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군판사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 제72조 (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재판관인 군판사가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할 수 있다.
  • 제73조 (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4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1)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연령·계급·군번·주민등록번호·소속 또는 직업 및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판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검찰관의 관직·계급 및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5조 (재판서의 서명등) (1) 재판서에는 재판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재판장외의 재판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신설 1999.12.28>
  • 제76조 (재판의 선고·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7조 (재판의 선고·고지) (1)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2)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78조 (검찰관의 집행지휘를 필요로 하는 사건) 검찰관의 집행지휘를 필요로 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한 때로부터 10일이내에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9조 (재판서등의 등본·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80조 (재판서등의 등본·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4절 서류[편집]

  • 제81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전에는 공익상 필요가 있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 제82조 (조서의 작성방법) (1) 피고인·피의자·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2)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1. 피고인·피의자·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
(3)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4)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신문에 참여한 검찰관·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 제5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7)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83조 (검증등의 조서) (1) 검증·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3) 압수조서에는 품종·외형상의 특징 및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84조 (각종조서의 기재요건) 제82조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외에 군사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와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제85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판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군사법원
2. 재판관·검찰관 및 서기의 관직·계급 및 성명
3. 피고인·대리인·변호인·보조인 및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사실
8. 제8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증거물 및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 제86조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의 작성에는 제82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 제87조 (공판조서의 서명등) (1)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군판사 및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2)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재판관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3) 서기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자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제87조의2 (공판조서의 정리 등) (1)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2)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3)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87조의3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1) 군사법원은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2) 군사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3)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제88조 (공판조서에 관한 이의) (1)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조서에 기재된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 제88조의2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등) (1)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89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한다.
  • 제90조 (공판조서의 녹취등) (1) 피고인·증인 또는 기타의 자의 신문에 있어서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문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할 수 있다.
(2) 피고인·변호인 또는 검찰관은 각자의 비용부담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 또는 녹취를 할 수 있다.
  • 제91조 (공무원의 서류작성 시 기명날인 등 <개정 2008.1.17>) (1)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년월일과 소속 관공서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2)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3) 삭제 <2008.1.17>
  • 제92조 (공무원의 서류작성) (1)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문자를 고치지 못한다.
(2) 삽입·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한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알아볼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 제93조 (공무원 아닌 자의 서류작성)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개정 2008.1.17>
  • 제93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1)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검찰관은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검찰관은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에 대응한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7) 제467조제468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17]

제5절 송달[편집]

  • 제94조 (송달리에 의한 송달) (1) 송달은 서기가 송달리로 하여금 하게 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발하는 서류의 송달은 그 서류를 작성한 자가 송달하게 한다.
(2) 송달리는 군사법경찰리로써 한다.
  • 제95조 (우편에 의한 송달) 송달은 우편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류가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제96조 (송달의 촉탁) 송달은 이를 시행할 지역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서기나 지방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와 이에 상당하는 관서에 촉탁하여 할 수 있다.
  • 제97조 (병영등에 있는 자에 대한 송달) (1) 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나 함선안에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병영·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2) 제2조에 규정된 자로서 제1항에 규정한 장소외의 장소에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속의 장·감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서류를 본인에게 교부하였음을 표시한 증서로써 이를 증명한다.
  • 제98조 (송달을 받기 위한 신고) (1) 제2조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피고인·대리인·변호인 또는 보조인인 경우에 그 자가 군사법원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나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보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나 사무소로 본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체를 구속당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99조 (검찰관에 대한 송달) 검찰관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100조 (공시송달의 원인) (1) 피고인의 주거·사무소 및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제101조 (공시송달의 방법) (1) 공시송달은 군사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공시송달은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군사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3) 군사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를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할 수 있다.
(4)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 제10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기간[편집]

  • 제103조 (기간의 계산) (1)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2)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
  • 제104조 (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군사법원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28]

제7절 피고인의 소환·구속[편집]

  • 제105조 (소환) 군사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 제106조 (소환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107조 (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소속·계급·군번·주민등록번호·주거·죄명·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군판사·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 제108조 (소환장의 송달) (1)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나 함선안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병영·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5)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개정 1999.12.28>
(6)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병영·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자 또는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개정 1999.12.28>
  • 제109조 (구속의 정의) 이 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 제110조 (구속의 사유) (1)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2) 군사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7>
(3)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개정 1999.12.28, 2008.1.17>
  • 제111조 (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군사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 제111조의2 (구인 후의 유치) 군사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군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1.17]
  • 제11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등)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
  • 제113조 (구속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114조 (구속영장의 방식) (1)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소속·계급·직업·군번·주민등록번호·주거·죄명·공소사실의 요지·인치 또는 구금할 장소·발부년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15조 (구속의 촉탁) (1)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군사법원군판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개정 1994.1.5>
(2)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안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군사법원군판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개정 1994.1.5>
(3)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4) 제114조의 규정은 제3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 제116조 (촉탁에 의한 구속절차) (1) 제115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2) 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 제117조 (출석 또는 동행명령)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 제119조 (구속영장의 집행) (1) 구속영장은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군판사·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판장·군판사 또는 수탁군판사는 군사법원의 서기에게, 수탁판사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서기나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3)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4) 구속영장은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0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1)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1조 (관할구역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1) 검찰관은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한 당해 관할구역의 검찰관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2)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한 당해 관할구역의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 제122조 (검사장에 대한 수사등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제123조 (구속영장의 집행절차) (1)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군사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2)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발부한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3)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말하고 집행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24조 (병영등에 있는 자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 (1) 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나 함선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병영·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2) 군사용의 청사나 함선외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현재 근무중인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그 소속의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5조 (호송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교도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 제126조 (피고인의 이감) 검찰관은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된 피고인을 다른 교도소에 이감할 수 있다.
  • 제127조 (구속의 통지) (1)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소속 부대장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피고사건명·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및 구속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개정 1999.12.28>
(2)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28조 (구속과 공소사실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제12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등)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30조 (변호인의 의뢰) (1) 구속된 피고인은 군판사·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군판사·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은 지체없이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사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1조 (변호인아닌 자와의 접견등의 제한) 군사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63조에 규정된 자외의 자와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류·양식 또는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개정 1999.12.28>
  • 제132조 (구속기간과 갱신) (1)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8.1.17>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3) 제54조· 제355조제4항· 제3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8.1.17>
  • 제133조 (구속의 취소) (1)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 또는 검찰관·피고인·변호인 또는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삭제 <2008.1.17>
(3) 삭제 <2008.1.17>
  • 제134조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군사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 제135조 (필요적 보석) 군사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8.1.17>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없앨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제136조 (임의적 보석<개정 1999.12.28>) 군사법원은 제1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제134조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 제13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찰관의 의견 <개정 2008.1.17>) (1)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찰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2)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과 같다. <개정 2008.1.17>
(3) 검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7>
(4)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 제138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개정 2008.1.17>) (1) 군사법원은 제139조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1. 범죄의 성질·죄상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2)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08.1.17>
  • 제139조 (보석의 조건) 군사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군사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군사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전문개정 2008.1.17]
  • 제140조 (보석의 집행절차) (1) 제139조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 군사법원은 보석청구자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3) 군사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4) 제3항의 보증서에는 그 보증금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5) 군사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 제140조의2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1) 군사법원은 제139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제141조 (구속의 집행정지) (1) 군사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영내거주자인 때에는 그 소속 부대장에게 부탁하고, 영내거주자가 아닌 때에는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찰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6) 제5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고등검찰부검찰관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 제14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1) 군사법원은 직권 또는 제13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이나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41조제5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군사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3)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4)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 제143조 (보증금 등의 몰취) (1) 군사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2) 군사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144조 (보증금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는 청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제144조의2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1)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139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14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중이거나 상소중인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구속의 취소·보석·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군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군사법원이 하여야 한다.

제8절 압수와 수색[편집]

  • 제146조 (압수등) (1)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군사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147조 (우편물의 압수) (1)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발송된 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2) 제1항외의 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그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8조 (임의제출물등의 압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제149조 (수색) (1)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2)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 제150조 (군사상기밀과 압수·수색) (1) 군사상기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는 그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 제15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당해 관공서의 장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관공서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장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 관공서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장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 제152조 (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감정평가사·법무사·행정사·의사·약종상·한약사·치과의사·약사·한약업사·조산사·간호사·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
  • 제153조 (압수·수색영장) 공판정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 제154조 (영장의 방식) (1)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소할 장소·신체·물건·발부년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제1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에 이를 준용한다.
  • 제155조 (영장과 압수) 제153조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사건에 관한 다른 증거물을 발견한 때에는 영장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다.
  • 제156조 (영장과 집행) (1) 압수·수색영장은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2) 제121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3) 압수·수색영장은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57조 (집행의 보조) 서기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58조 (집행상의 주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처분받는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59조 (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제160조 (집행중의 출입금지) (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을 마칠 때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 제161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제162조 (당사자의 참여)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63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일시와 장소를 제162조에 규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2조에 규정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4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1) 관공서나 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항공기 또는 함선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장소외의 타인의 주거·간수자가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 또는 차량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자가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제165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제166조 (야간집행의 제한) 일출전과 일몰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는 한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간수자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 또는 차량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 제167조 (야간집행 제한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제16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되는 장소
2. 여관·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다만, 공개된 시간내에 한한다.
  • 제168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 제169조 (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70조 (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71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1)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2)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 제172조 (압수물상실등의 방지)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손괴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3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1)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2)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 제174조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1)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며, 증거로 제공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2) 증거에만 제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결정으로 가환부하여야 한다.
  • 제175조 (압수장물의 피해자에의 환부) 압수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 제176조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제173조 내지 제175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찰관·피해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의견을 물어야 한다.
  • 제177조 (수명군판사등에의 압수·수색의 촉탁) (1) 군사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군판사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2)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안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3) 수명군판사·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군사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8조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검찰관, 지방검찰청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와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가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간수자가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 또는 차량안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 제179조 (준용규정) 제160조· 제161조· 제164조제168조의 규정은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관·지방검찰청검사·군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 또는 군사법원의 서기·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의 수색에 이를 준용한다.

제9절 검증[편집]

  • 제180조 (검증) 군사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제181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82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1)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연령 및 건강상태와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아닌 자의 신체의 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3)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4)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잃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3조 (신체검사와 소환) 군사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아닌 자를 군사법원 기타 지정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 제184조 (시각의 제한) (1) 일출전과 일몰후에는 가주·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간수자가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 또는 차량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일출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일몰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3) 제167조 각호에 규정된 장소에서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185조 (검증의 보조) 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제10절 증인신문[편집]

  • 제187조 (증인의 자격) 군사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제188조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관공서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장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관공서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장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 제189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후견인
  • 제190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제152조에 규정된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1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192조 (증인의 소환 <개정 2008.1.17>) (1) 군사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다만, 증인이 군사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신설 2008.1.17>
(3)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08.1.17>
  • 제193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1) 군사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9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8조제2항·제6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군사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3) 군사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4) 감치는 그 재판을 한 군사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교도관·정병 또는 법원서기 등이 군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5)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따른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군사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6) 군사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7) 군사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194조 (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 제196조 (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7조 (선서의 방식) (1)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2)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3)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의 낭독을 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가 이를 대행한다.
(4)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한다.
  • 제198조 (선서할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 제199조 (선서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 제20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89조 또는 제19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신문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201조 (선서·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1)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202조 (증인신문의 방식) (1) 증인은 신청한 검찰관·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찰관·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2)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다음에 신문한다.
(3)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4)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제3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신문할 피해자에 대한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다른 재판관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 제203조 (개별신문과 대질) (1) 증인에 대하여는 개별로 신문하여야 한다.
(2)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3) 신문에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 제204조 (당사자의 참여권) (1)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2)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4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1) 군사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찰관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2) 군사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군사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205조 (신문의 청구) (1)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한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206조 (증인의 법정외 신문) 군사법원은 증인의 연령·직업 및 건강상태와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 제206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08.1.17]
  • 제207조 (동행명령과 구인) (1)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2)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 제208조 (수명군판사등에의 증인신문의 촉탁) (1) 군사법원은 군판사에게 법정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한 증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2)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안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3) 수명군판사·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권한에 속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209조 (증인의 여비·일당·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절 감정[편집]

  • 제210조 (감정) 군사법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11조 (선서) (1) 감정인에게는 감정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2)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3)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4) 제197조제3항·제4항 및 제199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이를 준용한다.
  • 제212조 (감정결과의 보고) (1) 감정의 결과에 관한 보고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1항의 보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감정의 결과에 관한 보고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213조 (법정외의 감정) (1)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정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필요로 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3)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5) 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군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6)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7) 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본다.
  • 제214조 (감정유치와 구속) (1) 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은 그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경우에 제213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215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1)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주거·간수자가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 또는 차량안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또는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죄명·들어갈 장소·검사할 신체·해부할 사체·발굴할 분묘·파괴할 물건·감정인의 성명 및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 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182조제18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216조 (감정인의 참여권·신문권) (1)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2) 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요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 제217조 (수명군판사) 군사법원은 군판사로 하여금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218조 (당사자의 참여) (1)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제16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219조 (준용규정) 제10절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20조 (여비·감정료등) 감정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숙박료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21조 (감정증인)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절의 규정에 의한다.
  • 제221조의2 (감정의 촉탁) (1)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공서·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군사법원은 당해 관공서·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28]

제12절 통역과 번역[편집]

  • 제222조 (통역)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 제223조 (농아자의 통역)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 제224조 (번역) 국어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 제225조 (준용규정) 제11절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절 증거보전[편집]

  • 제226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1) 검찰관·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군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군사법원이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3)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 제227조 (서류의 열람등) 검찰관·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4절 소송비용 <신설 2008.1.17>[편집]

  • 제227조의2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1)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227조의3 (공범의 소송비용)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제227조의4 (고소인 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제227조의5 (검찰관의 상소취하 등과 소송비용부담) 검찰관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227조의6 (제3자의 소송비용부담) (1) 검찰관이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본조신설 2008.1.17]
  • 제227조의7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제227조의8 (제3자부담의 재판) (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제227조의9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 종료) (1)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이 최종 계속된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제227조의10 (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찰관이 이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227조의11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1)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그 재판에 사용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8.1.17]
  • 제227조의12 (비용보상의 절차 등) (1) 제227조의11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결정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제227조의13 (비용보상의 범위) (1) 제227조의11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사용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군사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제227조의14 (준용규정)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1.17]

제2장 제1심[편집]

제1절 수사[편집]

  • 제228조 (검찰관·군사법경찰관의 수사) (1)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2)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이를 관할 검찰부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9.12.28>
  • 제229조 (준수사항 <개정 2008.1.17>) (1)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8.1.17>
(2) 검찰관·군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제230조 (검찰관의 체포·구속장소감찰<개정 1999.12.28>) (1) 검찰관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월 1회이상 관하수사기관의 피의자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2) 검찰관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기관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 제231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1)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2) 수사에 관하여는 관공서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32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1)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제1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232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개정 2008.1.17>)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찰관은 관할 보통군사법원군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체포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찰관에게 교부한다.
(4) 검찰관이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232조의3 (긴급체포) (1)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보통군사법원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1.17>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2) 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232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1)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제2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찰관은 관할 보통군사법원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32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4) 검찰관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7>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성명
(5)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6)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7>
[본조신설 1999.12.28]
  • 제232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종전 제232조의5는 제232조의6로 이동 <2008.1.17>]
[본조신설 1999.12.28]
[제232조의5에서 이동 <2008.1.17>]
  • 제233조 (피의자신문)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연령·등록기준지·소속·계급·군번·주민등록번호·주거 및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제234조 (피의자신문사항)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35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군검찰부의 검찰수사관 또는 검찰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제235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1)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3)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5)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236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1)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이를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8.1.17>
(3)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08.1.17>
  • 제236조의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1)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236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1)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여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2)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236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 (1)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제236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236조의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8.1.17]
  • 제237조 (참고인과의 대질)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 제238조 (구속)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찰관은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9.12.28>
(2)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1999.12.28>
(5)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찰관에게 교부한다.
(6) 검찰관이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5]
  • 제238조의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1) 제232조의2, 제232조의3 또는 제248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2)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찰관·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찰관은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4) 검찰관과 변호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서기는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7)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군검찰부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39조제240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9) 군사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10)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4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23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4조, 제125조, 제127조제1항제128조부터 제131조까지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82조· 제85조· 제87조· 제89조· 제32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239조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이내에 피의자를 검찰관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는 한 석방하여야 한다.
  • 제240조 (검찰관의 구속기간) 검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석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241조 (영장발부와 군사법원에 대한 통지) 검찰관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5, 1999.12.28, 2008.1.17>
  • 제242조 (구속기간의 연장) (1)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40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1.5, 2004.10.16>
(2) 제1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3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구속기간연장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4.1.5>
  • 제243조 삭제 <1999.12.28>
  • 제244조 삭제 <1999.12.28>
  • 제245조 (재구속의 제한) (1)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본다.
  • 제247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1)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4. 누구인지 묻는데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
  • 제248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제249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1)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주거 및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군사법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51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48조 내지 제25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9.12.28>
  • 제252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대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1.17>
(2)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17>
(3) 군사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1.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4)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17>
(5) 군사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
1. 범죄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6) 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군사법원 또는 검찰관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에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7) 제138조제140조는 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1.17>
(8)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개정 2008.1.17>
(9) 검찰관·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10)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17>
(11) 군사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12)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문·조사 및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외에는 심문·조사 및 결정을 할 군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
(13) 군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군검찰부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32조의2제5항( 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2조의4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39조· 제240조제24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7>
(14) 제238조의2제6항은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8.1.17>
[전문개정 1999.12.28]
  • 제253조(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1) 제252조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애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못한다. <개정 2008.1.17>
(2) 제252조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개정 2008.1.17>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 기타 군사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전문개정 1999.12.28]
  • 제253조의2(보증금의 몰수) (1) 군사법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52조제5항에 따라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1. 제252조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제253조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다시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군사법원이 제252조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할 때
(2) 군사법원은 제252조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본조신설 1999.12.28]
  • 제254조 (압수·수색·검증) (1) 검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94.1.5>
(2)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94.1.5>
  • 제255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1)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32조의2, 제232조의3, 제238조 또는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 또는 차량안에서의 피의자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 제1항제2호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개정 1994.1.5>
  • 제25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1)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8.1.17>
(2)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3) 검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7>
  • 제25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기타의 자가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2) 삭제 <2008.1.17>
  • 제259조 (요급처분) 제25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64조제2항제166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260조 (제3자의 출석요구등 <개정 2008.1.17>) (1)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3) 제20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8.1.17>
  • 제261조 (증인신문의 청구) (1)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찰관은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군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2) 삭제<1999.12.28>
(3)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4)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군사법원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개정 1999.12.28>
(5) 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6) 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 제262조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1) 검찰관은 제2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213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군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2) 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3조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1) 제2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제215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찰관이 하여야 한다.
(3) 군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4) 제215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이를 준용한다.
  • 제264조 (변사자의 검시) (1)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사체인 때에는 검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2)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사체일지라도 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차량·함선 또는 항공기안에서 발견된 때에는 검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한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4) 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내지 제3항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265조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제266조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 제267조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제268조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제269조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 제270조 (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찰관은 10일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271조 (배우자의 고소) (1)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2) 제1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272조 (고소기간) (1)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2) 형법 제291조의 죄를 범한 자에 의하여 약취·유인된 자가 그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이 진행된다.
  • 제273조 (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 제274조 (고소의 취소) (1)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3)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5조 (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제276조 (고발) (1)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2)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제277조 (고발의 제한) 제266조의 규정은 고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78조 (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제279조 (고소·고발의 방식) (1)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2)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삭제 <2008.1.17>
  • 제280조 (고소·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군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81조 (고소·고발취소와 준용규정) 제279조제280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82조 (자수와 준용규정) 제279조제280조의 규정은 자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83조 (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였을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검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 제284조 (검찰관의 사건보고) 검찰관이 수사를 하였거나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의 송치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당해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사건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의 검찰관은 관할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군검찰부에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 제285조 (검찰관의 사건처리) 검찰관은 사건의 수사를 완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
2. 범인이 체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소권 또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불기소의 처분
3. 그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더라도 다른 관할군사법원에서 심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군사법원에의 이송
  • 제286조 (검사에의 사건송치) 검찰관은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제287조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당해 군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88조 (피의자석방과 압수물환부) 검찰관이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구금된 피의자를 석방하고 압수된 물건을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압수된 물건을 환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공소[편집]

  • 제289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찰관이 제기하여 수행한다.
  • 제289조의2 (기소편의주의) 검찰관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제290조 (공소의 효력) (1) 공소는 검찰관이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 제291조 (공소시효의 기간) (1)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2008.1.17>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3. 장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4. 장기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5. 장기 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6. 장기 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7. 장기 5년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2)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7>
  • 제292조 (2개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제29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93조 (형의 가중·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9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94조 (시효의 기산점) (1)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공범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 제295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1)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관할위반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공범의 1인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신설 1999.12.28>
  • 제296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1)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4)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6) 공소장에는 재판관에게 예단을 가지게 할 염려가 있는 서류 기타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 제297조 (공소의 취소) (1)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 공소의 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 제298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299조 (고소인등에 대한 처분통지) (1) 검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 공소를 취소한 때 또는 제285조제3호의 이송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검찰관은 불기소 또는 제285조제3호의 이송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00조 (고소인등에 대한 불기소이유설명) 검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제300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01조 (재정신청) (1)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찰관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은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검찰관이 소속하는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3)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7>
  • 제302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취소) (1)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재정신청은 제3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03조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의 처리) (1) 재정신청을 접수한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은 검찰관의 의견을 듣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개정 1994.1.5>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즉시 공소제기를 명하고 그 취지를 고등군사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이내에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에게 송치한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접수한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고등검찰부검찰관의 의견을 묻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개정 1994.1.5>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공소제기명령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고등군사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기록을 고등군사법원에 송치한다.
  • 제304조 (심리와 결정 <개정 2008.1.17>) (1) 고등군사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2) 고등군사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3)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7>
(4)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08.1.17>
(5) 고등군사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건을 군사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6)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기록에 재정결정의 재판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7일이내에 심판할 군사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7) 제6항의 재판서를 접수한 군사법원은 그 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과 제3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유지할 군법무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8) 삭제 <2008.1.17>
  • 제305조 (공소시효의 정지 등) (1) 제301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304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2)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17]
  • 제306조 (공소의 유지와 지정군법무관) (1) 고등군사법원은 제30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건이 군사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를 검찰관외의 군법무관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2) 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군법무관은 당해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국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검찰관으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3) 군사법원은 지정을 받은 군법무관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등군사법원에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군법무관을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고등군사법원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결정을 하고 그 취지를 관할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을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군법무관을 지정한다.
2. 신청을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 제306조의2 (공소취소의 제한) 제306조에 따라 지정받은 군법무관이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07조 (검찰관의 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검찰관은 공소제기후에는 공소에 관한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제307조의2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군사법원은 제3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07조의3 (비용부담 등) (1) 고등군사법원은 제304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302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고등군사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7]

제3절 공판[편집]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편집]
  • 제308조 (공소장부본의 송달) 군사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309조 (변호인선임에 관한 고지) 군판사는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군사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9조의2 (의견서의 제출)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군사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09조의3 (공소제기 후 검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관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찰관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찰관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2) 검찰관은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3) 검찰관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관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09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5) 검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6)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09조의4 (군사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관이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군사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찰관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3) 군사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찰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5) 검찰관은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군사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09조의5 (공판준비절차) (1)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2)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3)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09조의6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1)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2) 재판장은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군사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재판장은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군사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09조의7 (공판준비기일) (1) 군사법원은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2)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군사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 군사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재판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군사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4)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09조의8 (검찰관 및 변호인 등의 출석) (1)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관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2) 공판준비기일에는 서기가 참여한다.
(3) 군사법원은 검찰관·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군사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군사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6)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09조의9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1)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 채부(채부)의 결정을 하는 행위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2) 제350조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09조의10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1) 군사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군사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09조의1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1) 검찰관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관이 제309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원이 제309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검찰관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군사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제309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5) 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309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09조의12 (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2.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3. 검찰관·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본조신설 2008.1.17]
  • 제309조의13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1)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09조의14 (준용규정) 제356조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09조의15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군사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 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09조의16 (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1) 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찰관이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10조 (공판기일의 지정) (1)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3) 공판기일은 검찰관·변호인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10조의2 (집중심리) (1)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2)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3)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5)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11조 (소환장 송달의 의제) 군사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 제312조 (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1)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2) 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제1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13조 (공판기일의 변경) (1)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찰관·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공판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검찰관·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판기일변경신청을 기각하는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 제314조 (불출석과 자료의 제출)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5조 (관공서등에 대한 조회) (1) 군사법원은 직권 또는 검찰관·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공서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제316조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1) 군사법원은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이나 검증을 할 수 있고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2) 군사법원은 군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제317조 삭제 <2008.1.17>
  • 제318조 삭제 <2008.1.17>
  • 제319조 삭제 <2008.1.17>
  • 제320조 삭제 <2008.1.17>
  • 제321조 삭제 <2008.1.17>
  • 제322조 (공판정의 심리) (1)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는 공판정에서 한다.
(2) 공판정은 재판관과 검찰관, 서기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08.1.17>
(3) 검찰관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개정 2008.1.17>
  • 제323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제323조의2 (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24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의 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 제325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군사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329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501조의7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전문개정 2008.1.17]
  • 제325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1)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검찰관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326조 (피고인의 출석과 개정) 제32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정하지 못한다.
  • 제326조의2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1) 재판장 또는 재판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27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1)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도망하려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 제328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1)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2)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328조의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1)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그 밖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29조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소속 및 계급 등을 물어 피고인이 틀림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330조 (검찰관의 모두진술) 검찰관은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 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 제331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1) 피고인은 검찰관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 제332조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찰관·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1)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2)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찰관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군사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17]
  • 제333조 삭제 <2008.1.17>
  • 제334조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332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제335조 (검찰관의 입증사항 제시) 증거조사에 즈음하여 검찰관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을 밝혀야 한다. 다만,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없거나 증거조사의 신청을 할 의사가 없는 자료로서 재판관에게 사건에 대한 편견이나 예단을 가지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이를 진술하지 못한다.
  • 제336조 (피고인측의 입증사항 제시)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관의 모두진술이 끝난 후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을 밝힐 수 있다.
(2) 제335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진술에 이를 준용한다.
  • 제337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개정 2008.1.17>) (1)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 군사법원은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 제338조 (피해자등의 진술권) (1) 군사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자등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군사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군사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전무개정 2008.1.17]
  • 제338조의2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1) 군사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찰관의 신청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3) 군사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38조의3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1)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4)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39조 (증거조사신청의 순서) (1) 검찰관은 먼저 사건의 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증거의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항의 신청이 끝난 후 사건의 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340조 (증거조사신청방식) (1) 증거조사의 신청은 증거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증거물이 서류인 경우에 그 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제341조 (증거조사신청방식)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물 또는 증거될 서류의 조사를 신청함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이를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2조 (자백과 증거조사신청의 제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가 아니면 그 조사를 신청할 수 없다.
  • 제343조 (증거조사의 결정) 증거조사의 결정 또는 증거조사신청의 기각은 상대방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군판사가 이를 정한다.
  • 제344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1)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증거조사의 결정을 함에는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제345조 (증거조사의 순서) (1) 증거조사는 검찰관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3) 군사법원은 직권 또는 검찰관·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 제346조 (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에서 행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신문·검증·감정·번역·압수 또는 수색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와 제3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서류 또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공판정에서 증거된 서류나 증거물로서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347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1)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2)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다.
(4)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5)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6) 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 제348조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개정 2008.1.17>) (1)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물의 조사를 할 때에는 신청한 자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3)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 제348조의2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49조 (증명력을 다투는 권리) 군판사는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증의 조사신청 기타의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다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당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350조 (이의신청의 사유) (1)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당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증거조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부당을 이유로 이를 할 수 없다.
(2)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항의 경우외에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처분에 대하여 법령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군사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351조 (증거의 제출) 증거조사가 끝난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은 지체없이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 제351조의2 (피고인신문) (1) 검찰관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3) 제20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52조 (피고인등의 퇴정) (1) 재판장은 직권이나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어떤 방청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재판장은 직권이나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나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끝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서기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피고인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그 증인 또는 다른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 제353조 (불필요한 신문·진술의 제한)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진술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사건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 기타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제354조 (변론) (1)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찰관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최종으로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
  • 제355조 (공소장의 변경) (1) 검찰관은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군사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2) 군사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군사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군사법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제356조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 또는 병합하거나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 제357조 (공판절차의 정지) (1) 피고인이 사물의 식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검찰관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검찰관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출석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함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5) 제32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58조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재판관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관 증거[편집]
  • 제359조 (증거재판주의) (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2008.1.17>
(2)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신설 2008.1.17>
  • 제359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60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 제361조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개정 2008.1.17>)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제362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제363조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64조 내지 제369조에 규정된 것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제364조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26조제2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28>
  • 제365조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1) 검찰관이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3) 검찰관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4)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6)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 제366조 (진술서등) (1) 제364조제365조의 규정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2) 감정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과 같다.
  • 제367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65조제366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하여야 할 자가 사망·질병·국외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 <개정 1999.12.28, 2008.1.17>
  • 제368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 각호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 제369조 (전문의 진술) (1)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72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국외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8.1.17>
  • 제370조 (진술의 임의성) (1)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2) 제1항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3)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71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 검찰관과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진술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출석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2조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1) 제365조부터 제36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제3관 공판의 재판[편집]
  • 제372조의2 (판결선고기일) (1)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2)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제373조 (관할위반의 재판) 피고사건이 그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제374조 (관할위반의 예외) (1)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그 군의 다른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2)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전에 하여야 한다.
  • 제375조 (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1)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2) 삭제 <2008.1.17>
  • 제376조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 제377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1)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378조 (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군사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379조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1)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1994·1·5>
(2) 제1항의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확인조치후 5일이내에 피고인과 검찰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확인조치기간을 도과하면 선고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본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의 확인조치와 그 송달에 소요된 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
  • 제380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제381조 (면소의 판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 제382조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8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 제383조 (공소기각의 결정)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2)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384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85조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 제386조 (자유형선고와 보석등의 실효) 금고이상의 형을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제387조 (자유형선고후의 필요적보석의 부적용) 금고이상의 형을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제13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88조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면소·형의 면제·형의 선고유예·형의 집행유예·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9.12.28>
  • 제389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본다.
  • 제390조 (압수장물의 환부) (1)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도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91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1) 군사법원은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
  • 제392조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1)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소재지나 소속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검찰관이 그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사건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부검찰관이 고등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피고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393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1) 형법 제36조· 제39조제3항 또는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찰관은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77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제39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394조 (형의 소멸의 재판) (1) 형법 제81조 또는 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군사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3)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장 상소[편집]

제1절 통칙[편집]

  • 제395조 (상소권자) (1) 검찰관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2) 삭제 <2008.1.17>
  • 제396조 (항고권자) 검찰관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 제397조 (당사자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제398조 (당사자외의 상소권자) (1)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 제1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 제399조 (일부상소)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3) 부분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소한 때에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제400조 (상소제기기간) (1)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내에 서면으로 한다.
(2)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 다만, 관할관의 확인조치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경우에는 제3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가 송달된 날부터 진행된다.<개정 1994.1.5>
  • 제401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1)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이를 대서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한다.
(3)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상소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송부하고, 그 상소장을 접수한 연월일을 원심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402조 (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95조 내지 제3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403조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1)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그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에 서면으로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제404조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결정) (1)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405조 (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1) 군사법원은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404조제1항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2) 제1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0조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한한다.
  • 제406조 (상소의 포기·취하) 검찰관·피고인 또는 제396조에 규정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제397조제398조에 규정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제407조 (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08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98조에 규정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 제409조 (상소포기등의 방식) (1)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2) 구술로써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410조 (상소포기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군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411조 (상소포기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 제412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01조의 규정은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413조 (상소포기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항소[편집]

  • 제414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대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한 때
3.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4.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판결을 한 군사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6.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관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7.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재판관이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8.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9.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0.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1.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12.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 제415조 (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제416조 (항소제기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7조 (원심군사법원에서의 기각결정) (1)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418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41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군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 제419조 (소송기록등의 접수와 통지) (1) 고등군사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420조 (항소이유서)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제41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항소이유서를 고등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17>
(2) 항소이유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항소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제414조제1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414조제2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제414조제3호·제10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414조제4호·제9호·제11호·제12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시된 사실을 인용하여야 한다.
5. 제414조제5호 내지 제8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검찰관 또는 변호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21조 (답변서) (1)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고등군사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은 제1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고등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3)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고등군사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422조 (항소기각의 결정)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제4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군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420조제1항의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만, 항소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직권조사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423조 (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 (1) 항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외의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2) 항소심에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 제424조 (수명군판사의 보고) 재판장은 군판사로 하여금 항소장·항소이유서 및 답변서를 검토하여 공판기일에서 변론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425조 (변론방식) 검찰관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 제426조(피고인의 출석) (1)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28]
  • 제427조 (조사범위) 고등군사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제428조 (직권조사사유) 고등군사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429조 (사실의 조사) (1) 고등군사법원은 제427조제428조의 조사를 함에 필요한 때에는 직권이나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1심의 변론종결전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증거로서 그 사유가 소명된 것에 관하여는 형의 양정의 부당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오인을 증명함에 필요한 때에 한하여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조사는 군판사로 하여금 하게 하거나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명군판사 또는 수탁군판사는 군사법원 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제430조 (항소기각의 판결) (1) 제4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항소이유서 기타의 항소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제431조 (파기의 판결) 제4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제43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제433조 (파기환송)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거나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 제434조 (파기이송)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435조 (파기자판) 고등군사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 제436조 (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 내지 제435조의 경우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환송하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437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제438조 (공소기각의 결정) (1) 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439조 (재판서의 기재방법) 재판서에는 항소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 제440조 (항소심의 재판의 기속력) 사건의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군사법원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고등군사법원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에 기속된다.
  • 제441조 (준용규정) 제2장 공판에 관한 규정( 제37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항소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1.5>

제3절 상고[편집]

  • 제442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한 때
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사법원이 종전의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한 때
4.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6.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 때
7.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 제443조 (비약적상고) (1) 다음의 경우에는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1. 보통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2. 보통군사법원의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보통군사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 때
(2) 제1심 판결에 대한 제1항의 상고를 한 자가 그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한 때에는 그 상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4조 (상고의 제기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제445조 (변론방식) (1)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2) 대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고등검찰부검찰관 또는 원심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5>
  • 제446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1) 대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8.1.17>
  • 제447조 (상고기각의 판결) 상고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제448조 (원심판결의 파기) (1) 대법원은 제442조 각호와 제44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2) 제44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유만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그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49조 (파기이송·환송) (1) 제44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통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군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 제450조 (준용규정) (1) 제2절의 규정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2) 상고심의 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중 상고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제451조 (판결정정의 신청) (1) 대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이를 정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452조 (정정판결) (1) 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2)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제453조 (소송기록등의 환송) 대법원이 상고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원심군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4절 항고[편집]

  • 제454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즉시항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 제455조 (항고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 제456조 (항고의 절차)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57조 (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1)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458조 (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1) 원심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2)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59조 (항고와 집행정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내에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 제460조 (소송기록등의 송부) (1) 원심군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항고군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61조 (검찰관의 의견진술) 검찰관은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62조 (항고기각의 결정) 제45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군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463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인정) (1) 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 제464조 (재항고) 항고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465조 (준항고) (1) 재판장 또는 수명재판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재판관 소속의 군사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류·보석·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2) 군사법원이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제3항의 청구기간내에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 제466조 (준항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35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군사법원 또는 검찰관소속부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4.1.5, 2008.1.17>
  • 제467조 (준항고의 방식) 제465조제466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편 특별소송절차[편집]

제1장 재심[편집]

  • 제469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재판관이나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찰관·검사·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전에 재판관·법관·검찰관·검사·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 제470조 (재심사유) (1)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제469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3)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471조 (확정판결에 갈음하는 증명) 제469조제4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2조 (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국방부직할통합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국방부보통군사법원이, 각군관하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각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한다.<개정 1994.1.5>
  • 제473조 (재심청구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대검찰청검사·검찰관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제474조 (검찰관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69조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대검찰청검사 또는 검찰관이 아니면 하지 못한다.
  • 제475조 (변호인의 선임) (1) 대검찰청검사 또는 검찰관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 제476조 (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 제477조 (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4.1.5>
  • 제478조 (재심청구의 취하) (1)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2)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479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01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 제480조 (사실조사) (1) 재심의 청구를 받은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 또는 수명군판사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의 판사 또는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수명법관이나 수명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나 수탁군판사는 법원이나 군사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제481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82조 (청구기각결정)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483조 (청구기각결정) (1) 재심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484조 (재심개시의 결정) (1)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제485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1)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군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 또는 제2심의 군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대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487조 (국선변호인의 선정) 재심개시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법원 또는 관할군사법원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 제488조 (재심의 심판) (1)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485조의 경우외에는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357조제1항제3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때
(3) 제2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 제48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제490조 (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제491조 (준용규정) 제454조의 규정은 대법원이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비상상고[편집]

  • 제492조 (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군사법원의 판결 또는 이 법에 의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률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 제493조 (비상상고의 제기청구) 고등검찰부검찰관은 제492조에 규정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4.1.5>
  • 제494조 (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제기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95조 (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 또는 고등검찰부검찰관은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 제496조 (조사의 범위) (1)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재판권·공소의 수리 및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3) 제480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497조 (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498조 (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야 한다.
1.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을 다시 판결하기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에 환송 또는 이송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 제499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고등군사법원은 대법원이 판시한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 제500조 (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제498조제1호 단서 및 제499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 제501조 (준용규정) 제453조의 규정은 대법원이 제497조제498조제1호 본문 및 제2호의 판결을 하였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약식절차[편집]

  • 제501조의2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1) 보통군사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검찰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5]
  • 제501조의3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5]
  • 제501조의4 (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5]
  • 제501조의5 (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적용법령·주형·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5]
  • 제501조의6 (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찰관과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5]
  • 제501조의7 (정식재판의 청구) (1) 검찰관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2)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지체없이 검찰관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5]
  • 제501조의8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5]
  • 제501조의9 (기각의 결정) (1)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3)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5]
  • 제501조의10 (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본조신설 1994.1.5]
  • 제501조의11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본조신설 1994.1.5]
  • 제501조의12(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9.12.28]
(2) 제426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12.28>
[본조신설 1994.1.5]

제4장 즉결심판절차<신설 1999.12.28>[편집]

  • 제501조의14 (즉결심판의 대상)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이하 "군판사"라 한다)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 정한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501조의15 (즉결심판청구) (1) 즉결심판은 관할 헌병부대의 장이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2)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501조의16 (서류·증거물의 제출) 관할 헌병부대의 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501조의17 (청구의 기각등) (1) 군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할 헌병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 보통검찰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501조의18 (심판)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판사는 제501조의17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501조의19 (개정) (1)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헌병부대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2) 법정은 군판사와 서기가 열석하여 개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제501조의16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501조의20 (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501조의21 (불출석심판) (1)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피고인등"이라 한다)는 군사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군사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501조의22 (기일의 심리) (1) 군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제328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1.17>
(2) 군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제2항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28]
[본조신설 1999.12.28]
  • 제501조의24 (즉결심판의 선고) (1)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참여한 서기는 제1항의 선고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군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2항의 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제501조의19제3항 또는 제501조의21의 경우에는 서기는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501조의21제1항의 경우에 피고인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군판사는 사건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501조의25 (즉결심판서) (1)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제501조의24의 기록작성을 생략하고 즉결심판서에 선고한 주문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군판사가 기명 날인한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501조의26 (즉결심판서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 헌병부대가 이를 보존한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501조의27 (정식재판의 청구) (1)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관할 헌병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헌병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군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2) 관할 헌병부대의 장은 제501조의24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병부대의 장은 관할 검찰부 검찰관의 의견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관할 헌병부대의 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헌병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검찰부에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부는 지체없이 관할 군사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제397조 내지 제399조, 제401조제1항·제2항, 제402조 내지 제409조, 제411조, 제501조의8, 제501조의9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501조의28 (즉결심판의 실효)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501조의29 (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501조의30 (가납명령) 제391조의 규정은 군판사가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501조의31 (형의 집행) (1) 형의 집행은 관할 헌병부대의 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종료하면 지체없이 검찰관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후 상당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검찰관은 제520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501조의32 (즉결심판 처리결과의 통보) 관할 헌병부대의 장은 제501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501조의33 (확인조치규정의 적용배제) 제379조의 확인조치규정은 이 장의 즉결심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501조의34 (준용) 즉결심판 절차에 있어서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이 장외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4편 재판의 집행[편집]

  • 제502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된 후에 집행한다.
  • 제503조 (집행지휘) (1)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이 지휘한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군사법원 또는 재판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5>
(2)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관할고등검찰부검찰관이 지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보통군사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이 지휘한다.<개정 1994.1.5>
(3)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서 그 신분취득전에 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미집행중에 있는 자의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검찰관이 행한다. 이 경우에 검사는 판결서등본을 관할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 제504조 (집행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외에는 재판서의 원본·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이를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 제505조 (형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와 몰수외에는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검찰관은 소속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개정 1994.1.5>
  • 제506조 (사형의 집행) 사형은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 제507조 (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검찰관은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08조 (사형집행명령의 기간) (1)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509조 (사형집행의 시기) 국방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 제510조 (사형집행에의 참여) (1) 사형의 집행에는 검찰관·검찰서기·군의관과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2) 검찰관 또는 교도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 제511조 (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서기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찰관·군의관과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한다. <개정 2008.1.17>
  • 제512조 (사형집행의 정지) (1)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 제513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1)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다만,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가 수개 있는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관할관이 지정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이 이를 지휘한다.<개정 1994.1.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찰관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지방공공단체 또는 군병원장에게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3)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제2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 제514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1)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4.1.5>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70세이상인 때
3. 잉태후 6월이상인 때
4.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70세이상이거나 중병 또는 신체장애자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검찰관이 제1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5>
  • 제515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1) 사형·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찰관은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정지중에 있는 자의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환할 때에는 당해 검찰관 소속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5>
(2)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찰관은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검찰관은 소환하지 아니하고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 제516조 (형집행장의 방식) 제515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소속·계급·군번·주민등록번호 또는 주거와 연령·형명·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검찰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517조 (형집행장의 효력)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518조 (형집행장의 집행) 제2편제1장제7절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은 제515조제516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장의 집행에 이를 준용한다.
  • 제519조 (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인명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수형인명표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제520조 (재산형등의 집행) (1) 벌금·과료·몰수·추징·과태료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찰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2)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함선 또는 항공기안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관의 촉탁에 의하여 민사재판의 강제집행을 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 이를 행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검찰관의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6) 검찰관은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17>
  • 제521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522조 (가납집행의 조정) 제1심의 가납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의 가납재판이 있은 때에는 제1심재판의 집행은 제2심의 가납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재판의 집행으로 본다.
  • 제523조 (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 제524조 (상소제기후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1)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1. 검찰관이 상소를 제기한 때
2. 검찰관이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2)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8.1.17>
(3)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8.1.17>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 통산은 판결선고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9.12.28, 2008.1.17>
(5)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개정 2008.1.17>
  • 제525조 (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찰관이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 제526조 (몰수물의 교부) (1) 몰수를 집행한 후 3월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찰관은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2) 몰수물을 처분한 후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관은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27조 (위조등의 표시) (1)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제1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물건이 관공서에 속한 것인 때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유를 관공서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제528조 (환부불능과 공고) (1)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찰관은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고한 후 3월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라도 가치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제529조 (의의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의의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530조 (이의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찰관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531조 (신청의 취하) (1) 제529조제5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군사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2) 제401조의 규정은 제529조제530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 제532조 (신청에 대한 결정) 제529조제5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533조 (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편 전시·사변시의 특례[편집]

  • 제534조 (특례규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
2. 군형법 제1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
3. 군형법 제42조의 죄를 범한 자
4. 제54조 내지 제59조동법 제78조의 죄를 범한 자와 동법 제58조의2동법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5. 제87조 내지 제90조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
  • 제535조 (관할관의 조치권) (1) 제534조의 재판을 집행함에는 당해 군사법원관할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확인은 당해 소송기록을 심사하여 행하되, 그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4.1.5>

제6편 보칙[편집]

  • 제536조 (준용) 군사법원에 있어서의 국선변호인·증인·감정인 및 통역인에 대한 일당·여비와 기타의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12.31>

부칙[편집]

  • 부칙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법회의법에 의한 군법회의·군법회의관할관·군법회의심판관·법무사·검찰관·군법회의서기·검찰서기·통역 및 기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한 군사법원·군사법원관할관·군사법원심판관·군판사·검찰관·군사법원서기·검찰서기·통역인 및 기사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군법회의 또는 대법원의 심판에 계속중인 사건, 이미 군법회의 또는 대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행하여진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진행이 개시된 공시송달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법 시행당시 군법회의관할관이 이미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한 군사법원관할관이 한 것으로 본다.
(5) 이 법 시행당시 군법회의의 검찰관이 이미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한 군사법원의 검찰관이 한 것으로 본다.
(6) 군사법원관할관은 군사법원서기 및 검찰서기의 충원이 있을 때까지 병으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군사법원서기 및 검찰서기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한다.
(2) 군행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당해법무사"를 "당해 군판사"로 한다.
(3) 군사기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4)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군법회의와"를 각각 "군사법원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군법회의"를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군법회의는"을 "군사법원은"으로 한다.
제6조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군법회의는"을 "군사법원은"으로,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8조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9조중 "군법회의가"를 "군사법원이"로 한다.
(5) 계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군법회의가"를 "군사법원이"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군법회의"를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6) 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7)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8) 사법경찰관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군법회의법"을 각각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9)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군법회의로"를 "군사법원으로"로 한다.
(10) 사회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중 "군법회의법"을 각각 "군사법원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중 "군법회의검찰관"을 각각 "군사법원검찰관"으로 한다.
(11)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중 "군법회의검찰부"를 "군사법원검찰부"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제2항중 "보통군법회의검찰부"를 "보통군사법원검찰부"로 한다.
(12) 사회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중 "군법회의법"을 각각 "군사법원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법회의는"을 "군사법원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군법회의"를 각각 "군사법원"으로, "군법회의검찰관"을 각각 "군사법원검찰관"으로 한다.
(13) 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군법회의관할관을 "군사법원관할관"으로, "군법회의검찰관"을 "군사법원검찰관"으로 한다.
(14)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마목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한다.
(15) 헌법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중 "군법회의"를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률을 제외한 다른 법령에서 군법회의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을, 군법회의를 인용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을, 법무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군판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생략
(2) 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의 죄와 그 미수범"을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으로 한다.
제4조 생략
  • 부칙 <제4704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의 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행하여진 소송행위 및 검찰관 또는 관할관의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각군고등군사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한 고등군사법원에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의 검찰관·검찰서기 및 군사법원서기는 이 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군사법원의 소속검찰관"을 "군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2)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중 "군사법원검찰부"를 각각 "군검찰부"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보통군사법원검찰부"를 각각 "보통검찰부"로 한다.
(3) 사회보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중 "군사법원검찰관"을 각각 "군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4) 국가보안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군사법원관할관"을 "군사법원군판사"로, "군사법원검찰관"을 "군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군사법원검찰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군검찰부검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한다.
제46조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12) 내지 (14)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037호,1999.12.28>
(1)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의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6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4) 및 (5)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각각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8) 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및 제43조제1호·제2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9) 내지 (15) 생략
제3조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0조제4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5)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3) 내지 (6) 생략
  • 부칙 <제7229호,2004.10.1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인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군사법경찰관이 구속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 구속하고 있는 피의자는 즉시 검찰관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15) 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9조제6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16>생략
  • 부칙 <제7427호,2005.3.31> 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호중 "친족·호주·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중 "직계친족·형제자매 및 호주"를 각각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한다.
제18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3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52조제1항중 "호주·가족"을 각각 "가족"으로 한다.
제398조제1항중 "형제자매·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10) 내지 <2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 까지 생략
(6)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3조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368조제1호 중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제519조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7) 부터 <39>까지 생략
  • 부칙 <제8842호, 2008.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의3, 제236조의2, 제20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구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된 상소사건부터 적용한다.
(2) 제1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이 이루어지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9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최초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편제1장제14절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적용례) (1) 이 법의 재정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법 시행 전에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상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고되거나 재항고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군사법원법」제304조제4항"을 "「군사법원법」제304조제5항"으로 한다.
(2)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군사법원법 제304조제4항"을 "「군사법원법」제304조제5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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