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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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군사시설"이라 함은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2.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함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3. "민간인통제선"이라 함은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에서 군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분계선의 남방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선을 말한다.
- 4. "관할부대장"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작전책임과 그 지역안에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보호·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 5. "관리부대장"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장의 작전책임지역안에 주둔하고 있으나 지휘계통이 달라 당해 지역의 관할부대장과 독립하여 일정한 범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보호·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 제3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구분)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 <개정 1997.1.13>
- 1. 통제보호구역: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 2. 제한보호구역: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 제4조 (보호구역등의 설정등) (1)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2)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기타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통선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 설정하되, 군사분계선의 남방 15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설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13>
- 1. 군사분계선 인접지역:군사분계선의 남방 25킬로미터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
- 가. 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안보관광시설지역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 나. 제한보호구역:민통선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 2. 제1호외의 지역: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제보호구역은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1. 군사분계선 인접지역:군사분계선의 남방 25킬로미터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은 군사시설보호와 군사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 (6)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이나 민통선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3.5.15>
- (7)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이나 민통선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5.15>
- 1.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2. 국방부장관 소관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의 위탁
- 3. 다른 법률에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4. 그 밖에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2)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은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3.5.15>
- 1.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변경 및 해제의 건의
- 2. 보호구역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허가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
- 3.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의 위탁
- 4. 그 밖에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민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5.15>
- 제6조 (보호구역등의 표지) 국방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을 설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의 설정사실, 관할부대장등, 제한 또는 금지사항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취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통선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5.15>
- 제7조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시설안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3>
- 1. 통제보호구역
- 2.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
- 제8조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사항) 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3>
- 1. 보호구역의 표지나 출입통제표찰의 이전 또는 손괴
- 2.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및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등의 발간 또는 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통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 (퇴거의 강제등) 관할부대장등(제7조제2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역 또는 시설 안에 출입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행위로 인한 장애물에 대하여는 퇴거의 강제, 장애물의 제거 기타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등)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작전활동에 지장이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3>
- 1.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등과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 2.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 3.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통제보호구역안에서는 제8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통신시설의 설치 및 그 사용
- 5.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 6.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부대장등이 이를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3.5.15>
- 제11조 (보호구역협의업무의 위탁등) (1)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5.15>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의 범위와 위탁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비행금지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등) (1)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항공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금지구역(이하 "비행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구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국방부장관은 일정한 구역이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대공협조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당해 구역의 도시계획을 입안 또는 결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공협조구역안에서 지표면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 기타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97.1.13]
- 제13조 (시설관리의 협조) (1) 관할부대장등은 군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밖에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그 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 (벌칙) (1) 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5조 (벌칙)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2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조 (벌칙)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3호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 (벌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역 또는 시설안에 출입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8조 (외국군의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617호, 1993.12.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보호구역중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범위를 초과하는 보호구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조정·설정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민통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민통선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허가신청 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을 받기 위하여 행한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관할부대장등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보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270호, 1997.1.13>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870호, 2003.5.1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위탁사항과 관련하여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다른 법률의 개정) 해군기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3항중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로 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73>까지 생략
- <174> 군사시설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175>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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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