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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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시설"이라 함은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함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 "민간인통제선"이라 함은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에서 군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분계선의 남방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선을 말한다.
4. "관할부대장"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작전책임과 그 지역안에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보호·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5. "관리부대장"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장의 작전책임지역안에 주둔하고 있으나 지휘계통이 달라 당해 지역의 관할부대장과 독립하여 일정한 범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보호·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 제3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구분)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 <개정 1997.1.13>
1. 통제보호구역: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2. 제한보호구역: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 제4조 (보호구역등의 설정등) (1)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기타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통선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 설정하되, 군사분계선의 남방 15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설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13>
1. 군사분계선 인접지역:군사분계선의 남방 25킬로미터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
가. 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안보관광시설지역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나. 제한보호구역:민통선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1호외의 지역: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제보호구역은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은 군사시설보호와 군사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6)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이나 민통선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3.5.15>
(7)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이나 민통선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5.15>
1.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국방부장관 소관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의 위탁
3. 다른 법률에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은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3.5.15>
1.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변경 및 해제의 건의
2. 보호구역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허가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
3.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의 위탁
4. 그 밖에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민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5.15>
  • 제6조 (보호구역등의 표지) 국방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을 설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의 설정사실, 관할부대장등, 제한 또는 금지사항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취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통선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5.15>
  • 제7조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시설안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3>
1. 통제보호구역
2.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
  • 제8조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사항) 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3>
1. 보호구역의 표지나 출입통제표찰의 이전 또는 손괴
2.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및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등의 발간 또는 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 (퇴거의 강제등) 관할부대장등(제7조제2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역 또는 시설 안에 출입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행위로 인한 장애물에 대하여는 퇴거의 강제, 장애물의 제거 기타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등)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작전활동에 지장이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3>
1.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등과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2.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3.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통제보호구역안에서는 제8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통신시설의 설치 및 그 사용
5.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6.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부대장등이 이를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3.5.15>
  • 제11조 (보호구역협의업무의 위탁등) (1)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5.1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의 범위와 위탁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비행금지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등) (1)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항공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금지구역(이하 "비행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구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방부장관은 일정한 구역이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대공협조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당해 구역의 도시계획을 입안 또는 결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공협조구역안에서 지표면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 기타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13]
  • 제13조 (시설관리의 협조) (1) 관할부대장등은 군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밖에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그 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 (벌칙) (1) 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5조 (벌칙)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2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조 (벌칙)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3호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 (벌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역 또는 시설안에 출입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8조 (외국군의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4617호, 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보호구역중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범위를 초과하는 보호구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조정·설정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민통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민통선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허가신청 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을 받기 위하여 행한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관할부대장등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보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270호, 1997.1.13>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870호, 2003.5.1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위탁사항과 관련하여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해군기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73>까지 생략
<174> 군사시설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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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