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원호특별회계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군사원호특별회계법
법률 제757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원호특별회계법

시행: 1962.1.1
제정: 1961.11.1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본법은 군사원호를 위한 제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사원호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관리) 본회계는 군사원호처장이 관리한다.
  • 제3조 (계정) 본회계는 전입금계정·업무계정·보상금계정·군경연금계정·군인보험계정 및 대부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4조 (전입금계정) 전입금계정은 타회계에서의 전입금을 세입으로하고 업무계정·보상금계정·군경연금계정·군인보험계정과 대부계정에서의 전출금을 세출로 한다.
  • 제5조 (세입·세출사항) 업무계정·보상금계정·군경연금계정·군인보험계정과 대부계정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적립금) ① 전조의 계정중 보상금계정·군경연금계정·군인보험계정과 대부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본 회계의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전항의 적립금은 군사원호대상자의 정착대부자금으로 융자한다.
  • 제7조 (보상금계정예산의 편성) 보상금계정 소요예산은 국방부장관이 편성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 (공무원연금특별회계기금의 전입)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본회계로 전입한다.
  • 제9조 (운용기금의이율) 본회계에 전입되는 운용기금의 이율은 각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기금운용위원회) ① 본회계는 기금의 유효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전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57호, 1961.11.1>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의 보상금과 군경연금의 잉여금은 본 회계의 전입금으로 한다.


연혁[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