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원호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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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원호특별회계법 법률 제75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2.1.1 |
제정: 1961.11.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본법은 군사원호를 위한 제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사원호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관리) 본회계는 군사원호처장이 관리한다.
- 제3조 (계정) 본회계는 전입금계정·업무계정·보상금계정·군경연금계정·군인보험계정 및 대부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4조 (전입금계정) 전입금계정은 타회계에서의 전입금을 세입으로하고 업무계정·보상금계정·군경연금계정·군인보험계정과 대부계정에서의 전출금을 세출로 한다.
- 제5조 (세입·세출사항) 업무계정·보상금계정·군경연금계정·군인보험계정과 대부계정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적립금) ① 전조의 계정중 보상금계정·군경연금계정·군인보험계정과 대부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본 회계의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 ②전항의 적립금은 군사원호대상자의 정착대부자금으로 융자한다.
- 제7조 (보상금계정예산의 편성) 보상금계정 소요예산은 국방부장관이 편성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 (공무원연금특별회계기금의 전입)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본회계로 전입한다.
- 제9조 (운용기금의이율) 본회계에 전입되는 운용기금의 이율은 각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기금운용위원회) ① 본회계는 기금의 유효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전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57호, 1961.11.1>
-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본법 시행당시의 보상금과 군경연금의 잉여금은 본 회계의 전입금으로 한다.
연혁
[편집]- 군사원호특별회계법 (제757호) (시행 19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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