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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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수품관리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관리과), 02-748-5711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라 함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과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1973.10.10>
- 제3조 (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구분한다. <개정 1973.10.10>
- 제4조 (준용법규)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 물품관리법 제7조· 제9조제3항·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6조 내지 제28조·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 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7.11.28>
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과 통제
[편집]- 제5조 (관리사무의 통제) 국방부장관은 국방관서와 각군의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제도와 사무를 통제한다.
- 제6조 (관리기관) (1)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한다. <개정 1973.10.10>
- (2)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 또는 다른 국방관서나 군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군수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개정 1990.8.1>
- 제7조 (관리사무의 분임과 대리)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물품관리관이 사고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 또는 다른 국방관서나 군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그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 제8조 (군수품출납사무등의 위임특례) (1)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준하는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공무원중에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하여 그 관리하는 군수품의 출납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1987.11.28>
- (2)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사고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이 소속하는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8.1>
- 제9조 (물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과 자격)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에 대한 재정보증과 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10.10>
제3장 군수품의 관리
[편집]제1절 통칙
[편집]- 제10조 (관리전환) (1)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의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은 그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3.10.10>
- (2) 국방부장관 이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다른 중앙관서와의 관리전환에 대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제외하고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3.10.10, 1990.8.1>
- (3)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7.11.28>
제2절 획득
[편집]- 제11조 (획득) 군수품의 획득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준하는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3.10.10, 1987.11.28>
제3절 출납
[편집]- 제12조 (출납) (1)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 (2)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군수품을 출납할 수 없다. <개정 1990.8.1>
제4절 처분
[편집]- 제13조 (불용의 결정등) (1)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이하 "불요품" 또는 "잉여품"이라 한다) 또는 국방관서나 각군의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이하 "초과품"이라 한다)중 관리전환에 의하여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군수품이 있을 때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의 가치가 없는 군수품(이하 "사용불능품"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군수품에 대하여 불요품(잉여품)·초과품 또는 사용불능품등의 결정(이하 "불용의 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 (2) 국방부장관 이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3.10.10, 1990.8.1>
- (3) 국방관서의 장·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군수품중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매각할 수 없는 군수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제14조 (대여) (1) 국방관서의 장·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제조·수리 기타 시공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 (2) 국방부장관 이외의 국방관서의 장·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을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3.10.10, 1990.8.1>
-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이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및 작전 기타 연합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군수품에 대하여는 미리 대여하고 사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주요완성장비 및 주요편제장비의 초도보급수리부속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8.1>
- 1. 식량
- 2. 유류
- 3. 탄약
- 4. 피복 및 장구류
- 5. 수리부속품 및 구성품
- 제15조 (양도) 제14조의 규정은 군수품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0.8.1>
- 제16조 (교환) 국방관서의 장·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없다. 그러나,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제5절 재고조사와 조정
[편집]- 제17조 (재고조사) 물품관리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3.10.10>
- 제18조 (재고조정) 물품관리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결과 발견된 재고의 증감으로서 사무상 착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인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3.10.10, 1990.8.1>
- 제19조 (재고조정에 대한 사후승인) 물품관리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3.10.10, 1990.8.1>
- 제20조 (가격조정) 물품관리관은 재고품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고품의 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 제21조 (사용장비품의 감가상각) 국방부장관은 사용중의 군장비품의 적정한 현재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장비품에 대한 감가상각제도를 정할 수 있다.
제6절 자연감모와 손망실처리
[편집]- 제22조 (자연감모) (1)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의 범위와 그 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10.10>
- (2) 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에 자연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3.10.10, 1990.8.1, 1997.12.13, 2008.2.29>
- 제23조 (손망실처리)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으로서 망실 또는 훼손된 것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3.10.10>
제7절 군수품의 관급
[편집]- 제24조 (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관급된 군수품의 망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한 필요한 보증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3.10.10>
- 제25조 (관급품의 수득률) 관급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적량의 손모를 인정하며 제조·수리 또는 시공후의 수득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10.10>
제4장 군수품관리의 특례
[편집]제1절 군원공여품
[편집]- 제26조 (군원공여품) 50년 1월 26일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에 의하여 미합중국으로부터 무상으로 공여를 받는 군수품과 기타 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공여를 받는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제2절 전시특례
[편집]- 제27조 (전시특례) 전시 또는 사변(이하 "전시"라 한다)에 있어서의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27조의2 (군수품양도 및 교환의 특례)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및 작전 기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군수품의 양도 및 교환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은 외국군에게 제공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구매에 한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0.8.1]
제5장 책임
[편집]- 제28조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1)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
- (2)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는 그 보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
- 제29조 (물품사용공무원등의 책임) 군수품을 사용하거나 그 대여를 받은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군수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6장 기록과 보고
[편집]- 제30조 (장부의 비치)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31조 (물품증감과 현재액 보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통상품에 대하여는 국방관서와 각군별로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증감과 매 회계연도말의 현재액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3.10.10, 1990.8.1, 1997.12.13, 2008.2.29>
제7장 감사와 계리제도
[편집]- 제32조 (감사) 국방부장관과 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
- 제33조 (계리제도) 국방부장관은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으로 하여금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의 증감과 현재액을 파악하게 함에 필요한 계리제도를 정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편집]- 제34조 (이 법을 준용하는 물품) 제2조에 규정한 군수품 이외의 물품으로서 국방관서와 각군이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하되 그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10.10>
- 제35조 (적용배제) (1) 전비품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책임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감사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써 획득한 군수품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1990.8.1, 2002.12.30>
- 제3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10.10>
부칙
[편집]- 부칙 <제1310호,1963.3.23>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631호,1973.10.10>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947호,1987.11.28> 물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제20조 내지 제25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33조 및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제9조제3항·제10조 내지 제12조·제26조 내지 제28조·제30조·제32조 내지 제34조·제36조·제42조 및 제44조"로 한다.
- 제8조중 "물품관리법 제11조와 제12조"를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11조"로 한다.
- 제10조제3항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 제11조중 "물품관리법 제22조"를 "물품관리법 제28조"로 한다.
- (3) 생약
- 부칙 <제4248호,1990.8.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4호,1997.12.13>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836호,2002.12.30> 국고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 (9) 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 (10) 내지 <31>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74> 까지 생략
- <175>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2항 및 제3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176>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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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