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군수품관리법 (제8852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한민국 군수품관리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관리과), 02-748-5711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라 함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과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1973.10.10>
  • 제3조 (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구분한다. <개정 1973.10.10>

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과 통제

[편집]
  • 제5조 (관리사무의 통제) 국방부장관은 국방관서와 각군의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제도와 사무를 통제한다.
  • 제6조 (관리기관) (1)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한다. <개정 1973.10.10>
(2)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 또는 다른 국방관서나 군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군수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개정 1990.8.1>
  • 제7조 (관리사무의 분임과 대리)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물품관리관이 사고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 또는 다른 국방관서나 군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그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 제8조 (군수품출납사무등의 위임특례) (1)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준하는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공무원중에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하여 그 관리하는 군수품의 출납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1987.11.28>
(2)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사고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이 소속하는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8.1>
  • 제9조 (물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과 자격)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에 대한 재정보증과 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10.10>

제3장 군수품의 관리

[편집]

제1절 통칙

[편집]
  • 제10조 (관리전환) (1)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의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은 그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3.10.10>
(2) 국방부장관 이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다른 중앙관서와의 관리전환에 대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제외하고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3.10.10, 1990.8.1>
(3)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7.11.28>

제2절 획득

[편집]
  • 제11조 (획득) 군수품의 획득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준하는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3.10.10, 1987.11.28>

제3절 출납

[편집]
  • 제12조 (출납) (1)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2)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군수품을 출납할 수 없다. <개정 1990.8.1>

제4절 처분

[편집]
  • 제13조 (불용의 결정등) (1)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이하 "불요품" 또는 "잉여품"이라 한다) 또는 국방관서나 각군의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이하 "초과품"이라 한다)중 관리전환에 의하여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군수품이 있을 때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의 가치가 없는 군수품(이하 "사용불능품"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군수품에 대하여 불요품(잉여품)·초과품 또는 사용불능품등의 결정(이하 "불용의 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2) 국방부장관 이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3.10.10, 1990.8.1>
(3) 국방관서의 장·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군수품중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매각할 수 없는 군수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제14조 (대여) (1) 국방관서의 장·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제조·수리 기타 시공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2) 국방부장관 이외의 국방관서의 장·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을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3.10.10, 1990.8.1>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이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및 작전 기타 연합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군수품에 대하여는 미리 대여하고 사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주요완성장비 및 주요편제장비의 초도보급수리부속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8.1>
1. 식량
2. 유류
3. 탄약
4. 피복 및 장구류
5. 수리부속품 및 구성품
  • 제15조 (양도) 제14조의 규정은 군수품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0.8.1>
  • 제16조 (교환) 국방관서의 장·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없다. 그러나,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제5절 재고조사와 조정

[편집]
  • 제17조 (재고조사) 물품관리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3.10.10>
  • 제18조 (재고조정) 물품관리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결과 발견된 재고의 증감으로서 사무상 착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인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3.10.10, 1990.8.1>
  • 제19조 (재고조정에 대한 사후승인) 물품관리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3.10.10, 1990.8.1>
  • 제20조 (가격조정) 물품관리관은 재고품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고품의 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 제21조 (사용장비품의 감가상각) 국방부장관은 사용중의 군장비품의 적정한 현재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장비품에 대한 감가상각제도를 정할 수 있다.

제6절 자연감모와 손망실처리

[편집]
  • 제22조 (자연감모) (1)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의 범위와 그 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10.10>
(2) 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에 자연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3.10.10, 1990.8.1, 1997.12.13, 2008.2.29>
  • 제23조 (손망실처리)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으로서 망실 또는 훼손된 것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3.10.10>

제7절 군수품의 관급

[편집]
  • 제24조 (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관급된 군수품의 망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한 필요한 보증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3.10.10>
  • 제25조 (관급품의 수득률) 관급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적량의 손모를 인정하며 제조·수리 또는 시공후의 수득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10.10>

제4장 군수품관리의 특례

[편집]

제1절 군원공여품

[편집]
  • 제26조 (군원공여품) 50년 1월 26일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에 의하여 미합중국으로부터 무상으로 공여를 받는 군수품과 기타 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공여를 받는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제2절 전시특례

[편집]
  • 제27조 (전시특례) 전시 또는 사변(이하 "전시"라 한다)에 있어서의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27조의2 (군수품양도 및 교환의 특례)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및 작전 기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군수품의 양도 및 교환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은 외국군에게 제공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구매에 한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8.1]

제5장 책임

[편집]
  • 제28조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1)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
(2)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는 그 보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
  • 제29조 (물품사용공무원등의 책임) 군수품을 사용하거나 그 대여를 받은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군수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6장 기록과 보고

[편집]
  • 제30조 (장부의 비치)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31조 (물품증감과 현재액 보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통상품에 대하여는 국방관서와 각군별로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증감과 매 회계연도말의 현재액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3.10.10, 1990.8.1, 1997.12.13, 2008.2.29>

제7장 감사와 계리제도

[편집]
  • 제32조 (감사) 국방부장관과 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
  • 제33조 (계리제도) 국방부장관은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으로 하여금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의 증감과 현재액을 파악하게 함에 필요한 계리제도를 정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편집]
  • 제34조 (이 법을 준용하는 물품) 제2조에 규정한 군수품 이외의 물품으로서 국방관서와 각군이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하되 그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10.10>
  • 제35조 (적용배제) (1) 전비품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책임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감사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써 획득한 군수품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1990.8.1, 2002.12.30>
  • 제3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10.10>

부칙

[편집]
  • 부칙 <제1310호,196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631호,19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제20조 내지 제25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33조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제9조제3항·제10조 내지 제12조·제26조 내지 제28조·제30조·제32조 내지 제34조·제36조·제42조제44조"로 한다.
제8조중 "물품관리법 제11조제12조"를 "물품관리법 제10조제11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중 "물품관리법 제22조"를 "물품관리법 제28조"로 한다.
(3) 생약
  • 부칙 <제4248호,1990.8.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10) 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74> 까지 생략
<175>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