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8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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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전기통신법
법률 제892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4.22
일부개정: 2008.3.21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용전기통신설비의 관리, 운용과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사통신의 기능을 보전함으로써 군사행정 및 작전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3.8>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군용전기통신"(이하 "군용통신"이라 한다)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군용통신의 수단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군용전기통신설비"(이하 "군용통신설비"라 한다)라 함은 군용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군용통신에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1.3.8]
  • 제3조 (관리주체) 군용통신설비의 관리·운용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전문개정 1991.3.8]

제2장 각칙[편집]

  • 제4조 (군용통신의 시설장소) 군용통신은 군사상 필요한 장소에 이를 시설한다.
  • 제5조 (설비의 접속등) (1) 군용통신은 그 설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에 접속시킬 수 있다. <개정 1991.3.8, 1991.8.10>
(2) 군용통신선로의 전기도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선로와 전기사업의 선로의 전기도체의 지지물에 이를 첨가할 수 있다. <개정 1991.3.8>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당해 통신설비의 경영자 또는 설치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작전상 긴급을 요하여 미리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3.8>
  • 제6조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1) 군용통신선로의 건설, 보수 또는 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그 공사 또는 측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측량표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출입하고자 하는 곳이 주택구내인 경우에는 미리 거주자에게 통지하고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건물, 토지 또는 주택구내에 출입하는 자는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그 점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8>
  • 제7조 (토지등의 사용) (1) 국방부장관은 군용통신의 선로 및 그 부속시설(이하 선로등이라 한다)의 설치 또는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 공유 또는 사유의 토지와 이에 정착한 공작물이나 수면, 수저 또는 영조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3.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등의 소관청,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미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중 또는 사용후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3.8>
(3) 제2항의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용목적과 사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3.8>
  • 제8조 (장애물의 제거등) (1) 국방부장관은 군용통신의 선로등의 건설 또는 군용통신에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이동이 가능한 공작물, 매설물, 기기, 죽목 및 기타의 식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상태변경·벌채 또는 이식(이하 "제거"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공작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공작물등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등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공작물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한 때에는 공작물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3.8]
  • 제9조 삭제 <2007.12.21>
  • 제10조 삭제 <2007.12.21>
  • 제11조 (손실보상) (1)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1.3.8>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접속 또는 첨가로 인하여 발생하게 한 손실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측량표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게 한 손실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한 손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등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게 한 손실
5. 삭제 <2007.12.2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산출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1.3.8>
  • 제12조 (보상금액의 결정통지)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자에게 서면으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3.8>
  • 제13조 (이의신청)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액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1.3.8>
  • 제14조 (손실보상의 청구기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청구는 그 청구의 원인이 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15조 (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취급 <개정 1991.8.10>) (1)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용통신을 전기통신역무의 용에 공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1.8.10>
(2) 군용통신에 의한 공중통신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3.8>

제3장 벌칙[편집]

  • 제16조 (통신방해죄) 군용통신설비를 손괴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주거나 군용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1.3.8, 2008.3.21>
  • 제17조 (비밀침해죄) (1) 군용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1.3.8, 2008.3.21>
(2)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1.3.8, 2008.3.21>
  • 제18조 (전보의 개피, 훼손, 은닉, 방기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군용통신에 의한 전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1.3.8, 2008.3.21>
  • 제19조 (통신취급의 거절 및 허위통신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통신의 취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연시켰을 때 또는 허위의 통신을 행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1.3.8, 2008.3.21>
  • 제20조 (통신선로의 건설, 보수 및 측량방해죄) 군용통신선로의 건설, 보수, 측량 또는 감시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1.3.8, 2008.3.21>
  • 제21조 (기타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1.3.8, 2008.3.21>
1. 삭제 <2007.12.21>
2. 삭제 <2007.12.21>
3. 군용통신설비 또는 이를 표시한 표지에 물품을 걸거나 던지거나 이에 동물·배 또는 뗏목을 매거나 오손한 자
4. 군용의 수저통신선로의 구역내에 선박을 계류하거나 어로, 채조 또는 토사를 굴착한 자
5. 군용의 수저통신선로의 부설 또는 수리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지정된 거리내에서 제4호의 행위를 하거나 항행을 한 자
  • 제22조 (미수범) 제16조 내지 제18조 또는 제20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 제2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 또는 제21조 각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901호, 1961.12.30.>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단기4267년칙령제310호군용전기통신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4346호, 1991.3.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각종 장애설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특별구역안에 설치된 각종 장애설비등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8) 군용전기통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중통신취급"을 "전기통신역무취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중통신"을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9)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생략
(2) 이 법 시행 당시 「군용전기통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보호구역과 관련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호구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라 설정되거나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되, 제5조에 따른 지정범위를 초과하는 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지대 등 안전과 관련한 지역의 변경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시기를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군용전기통신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의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4) 군용전기통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제5호, 제2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5)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8926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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