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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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7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7.20 |
일부개정: 2016.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 1.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무인항공기ㆍ비행선(飛行船)ㆍ활공기(滑空機),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 2. "군용비행장"이란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이수 및 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 3. "방공식별구역"이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 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空域)으로서 제9조에 따라 설정된 공역을 말한다.
- 4.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거나 대적행위를 취한 때부터 당해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한 휴전 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① 군용항공기는 다른 항공기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외의 공역에서는 「항공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면의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6.15.>
- ②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출동 등의 사유로 군용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 ③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운항의 경우 다른 항공기와의 공중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미리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조(비행제한 등) ① 군용항공기는 「항공법」 제38조제2항제3호의 통제공역(統制空域)을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항공법」 제38조제2항제4호의 주의공역(注意空域)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군용항공기는 해당 공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제5조(비상 군용항공기의 조치) 국방부장관은 운항 중인 군용항공기가 구조상의 고장 등으로 비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비상착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①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 1. 18세 미만인 자
- 2. 제7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자
- 2. 「항공법」 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자
-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
- 2. 군 항공교통관제사로서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3. 질병,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군용비행장에서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자는 본문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 등급, 등급별 합격기준 및 등급별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기준 및 「항공법」 에 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9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이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 [제목개정 2016.1.19.]
-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①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비행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항공기가 아닌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 제54조제2항제4호의 비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비행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비행계획의 통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④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 ⑤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비행계획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계획과의 대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의한 확인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다.
-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평시에 방공식별구역에서 항공기 운항의 편의를 도모하고 방공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기 식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공식별구역의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6.1.19.]
-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항공법」 ,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국제법 중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국제법규"라 한다), 그 밖의 관계 법률을 위반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강제퇴거ㆍ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9.>
- 1.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하거나 침범하려는 항공기
- 2.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로서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항공기
- ②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위치, 고도, 속도, 방위
- 2. 호출부호
- 3. 기종
- 4.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의 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 제11조(전시 공역관리의 특례) 대통령은 전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역관리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적의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으로 인하여 항공작전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역의 신속한 확보 및 항공기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방공식별구역 안의 모든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비행경로를 제한하거나 「항공법」 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통제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통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급 부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 ③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 [본조신설 2011.5.19.]
-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5.19.>]
- 제1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19.>
- [본조신설 2011.5.19.]
- 제16조(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에서 이동 <2011.5.19.>]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547호, 2007.7.2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0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관제업무에 관한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제6조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 <176>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제5조 전단ㆍ후단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177>부터 <760>까지 생략
- <176>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780호, 2009.6.9.> (항공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⑦부터 <19>까지 생략
- ⑥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648호, 2011.5.19.>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801호, 2011.6.15.> (해사안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 ⑥부터 ⑪까지 생략
- 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 <142>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제5조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143>부터 <710>까지 생략
- <142>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774호, 2016.1.19.>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774호) (시행 2016.7.20)
- 대한민국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801호) (시행 2011.12.16)
- 대한민국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648호) (시행 2011.11.20)
- 대한민국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780호) (시행 2009.9.10)
- 대한민국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547호) (시행 2008.7.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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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