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지급 규칙
보이기
(대한민국 군 장려금 지급 규칙에서 넘어옴)
군 장려금 지급 규칙 국방부령 제893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16.5.30 |
일부개정: 2016.5.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0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 2016.5.30.>
- 제2조(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①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 참모총장은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0제1항에 따라 각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5.4.1., 2016.5.30.>
- ②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에 대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되,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과 선발에 대해서는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장학생"은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장학금"은 "군 장려금"으로 본다.
- 제3조(군 장려금의 지급 방법) ①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군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 본인에게 한 번에 지급한다.
- ② 각군 참모총장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60조의30제1항에 따른 평가 성적에 따라 군 장려금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해서는 각군 참모총장이, 군 장려금의 차등 지급기준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 [전문개정 2015.4.1.]
- 제4조(군 장려금의 지급 시기) 군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지급한다. <개정 2015.4.1.>
- 제5조(군 장려금의 반납)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 장려금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 제6조(시행 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령 제741호, 2011.7.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57호, 2015.4.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93호, 2016.5.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군 장려금 지급 규칙 (국방부령 제893호) (시행 2016.5.30)
- 대한민국 군 장려금 지급 규칙 (국방부령 제857호) (시행 2015.4.1)
- 대한민국 군 장려금 지급 규칙 (국방부령 제741호) (시행 2011.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군인사법
- 군 장려금 지급 규칙
관계법령
[편집]-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 국군조직법
- 군인공제회법
- 군인보수법
- 군인복지기금법
- 군인복지기본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