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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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891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6.4.11
타법개정: 2016.4.1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형사사건기록"(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이란 군검찰부 및 군사법원의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재판서"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적은 문서로서 재판을 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한 원본(「군사법원법제80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재판을 적은 조서"란 「군사법원법제72조 단서에 규정된 결정 또는 명령을 적은 조서를 말한다.
4. "복사"란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 및 부호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5. "등본"이란 문서의 원본 전부를 동일한 문자 및 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덧붙여 적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6. "초본"이란 문서의 원본 일부를 동일한 문자 및 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덧붙여 적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수사 중인 사건기록, 진정·내사 중인 사건기록, 불기소 사건기록(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 사건기록, 항고·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종결된 진정·내사 사건기록,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재판확정 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4조(열람·복사의 방법) ①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는 검찰관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한 사람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 등 군검찰부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사람(이하 "사용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검찰서기는 열람 신청인의 열람 시에 참여하여 사건기록의 훼손이나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검찰관이 사건기록의 일부에 대해서만 열람·복사를 허가한 경우 검찰서기는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여 제공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사건기록의 복사 신청인은 검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연필로 직접 베껴 적거나 검찰서기의 허가를 받아 복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변호사단체가 해당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군검찰부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사건기록을 복사할 수 있다.
  • 제6조(인증의 방식 등) ①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을 받아 발급하는 복사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 등의 인증을 하지 아니하고 사본 그대로 발급한다.
② 재판을 적은 조서는 그 결정·명령이 적힌 부분만을 초본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그 결정·명령이 적힌 부분 외의 부분까지 포함한 등본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③ 등본·초본 문서는 그 첫 장에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이 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라는 문구와 연월일, 소속 기관, 직급 및 성명을 적고 성명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한 다음 간인(間印)하여 발급하거나 송부한다.
④ 제3항의 간인은 천공기 또는 인증기로 자동 천공(穿孔)·압날(押捺)함으로써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준수 사항 등)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는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사건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그 밖에 검찰관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검찰관은 열람·복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이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수수료) ①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복사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건 1건당 500원. 이 경우 열람과 동시에 복사하거나 열람 후 즉시 복사할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2. 등본·초본의 발급
원본 5장까지는 1,000원, 초과 1장당 50원
3.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발급
1건 1부당 500원(첨부물이 등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과 같다)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열람·복사 수수료 외에 발급받는 복사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조의 경우에는 열람·복사 수수료 500원만 내고, 제2항의 추가 수수료는 내지 아니한다.
④ 열람·복사 1건의 처리는 1사건·1회를 단위로 하고, 재판확정 또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에 합철(合綴)된 불기소 사건기록 등 관련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
⑤ 수수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수료 납부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관련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내야 한다.
⑥ 사건기록 중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시청을 포함한다)·복사(복제·인화를 포함한다) 수수료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를 준용한다.

부칙[편집]

  • 부칙 <국방부령 제688호, 2009.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수수료 납부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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