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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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891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16.4.11 |
타법개정: 2016.4.1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군 형사사건기록"(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이란 군검찰부 및 군사법원의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2. "재판서"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적은 문서로서 재판을 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한 원본(「군사법원법」 제80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3. "재판을 적은 조서"란 「군사법원법」 제72조 단서에 규정된 결정 또는 명령을 적은 조서를 말한다.
- 4. "복사"란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 및 부호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5. "등본"이란 문서의 원본 전부를 동일한 문자 및 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덧붙여 적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 6. "초본"이란 문서의 원본 일부를 동일한 문자 및 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덧붙여 적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수사 중인 사건기록, 진정·내사 중인 사건기록, 불기소 사건기록(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 사건기록, 항고·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종결된 진정·내사 사건기록,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재판확정 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4조(열람·복사의 방법) ①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는 검찰관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②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한 사람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 등 군검찰부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사람(이하 "사용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검찰서기는 열람 신청인의 열람 시에 참여하여 사건기록의 훼손이나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검찰관이 사건기록의 일부에 대해서만 열람·복사를 허가한 경우 검찰서기는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여 제공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사건기록의 복사 신청인은 검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연필로 직접 베껴 적거나 검찰서기의 허가를 받아 복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변호사단체가 해당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군검찰부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사건기록을 복사할 수 있다.
- 제6조(인증의 방식 등) ①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을 받아 발급하는 복사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 등의 인증을 하지 아니하고 사본 그대로 발급한다.
- ② 재판을 적은 조서는 그 결정·명령이 적힌 부분만을 초본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그 결정·명령이 적힌 부분 외의 부분까지 포함한 등본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등본·초본 문서는 그 첫 장에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이 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라는 문구와 연월일, 소속 기관, 직급 및 성명을 적고 성명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한 다음 간인(間印)하여 발급하거나 송부한다.
- ④ 제3항의 간인은 천공기 또는 인증기로 자동 천공(穿孔)·압날(押捺)함으로써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준수 사항 등)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는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사건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그 밖에 검찰관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② 검찰관은 열람·복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이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수수료) ①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열람·복사
-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건 1건당 500원. 이 경우 열람과 동시에 복사하거나 열람 후 즉시 복사할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 2. 등본·초본의 발급
- 원본 5장까지는 1,000원, 초과 1장당 50원
- 3.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발급
- 1건 1부당 500원(첨부물이 등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과 같다)
- 1. 열람·복사
-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열람·복사 수수료 외에 발급받는 복사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③ 제5조의 경우에는 열람·복사 수수료 500원만 내고, 제2항의 추가 수수료는 내지 아니한다.
- ④ 열람·복사 1건의 처리는 1사건·1회를 단위로 하고, 재판확정 또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에 합철(合綴)된 불기소 사건기록 등 관련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
- ⑤ 수수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수료 납부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관련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내야 한다.
- ⑥ 사건기록 중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시청을 포함한다)·복사(복제·인화를 포함한다) 수수료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령 제688호, 2009.10.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91호, 2016.4.11.>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수수료 납부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891호) (시행 2016.4.11)
- 대한민국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688호) (시행 2009.10.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군사법원법
-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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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