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법 (제9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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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8.2.29>
1. "기술개발"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제품·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며,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2.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고 발전하게 하여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와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략기술"이라 함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 및 기술의 수출 통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가 전략물자의 개발·제조·사용 및 저장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이중용도 기술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 제3조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정부는 기술개발의 성과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기업화하는 자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연구용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금융지원 등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 (1) 정부는 기술개발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력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3)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을 시행하는 경우에 기술력평가비용·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 등 평가 및 대출취급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에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조 삭제 <2004.1.29>
  • 제6조 (신기술의 인증 및 지원 <개정 2005.12.30>) (1) 신기술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을 심사·평가하여 신기술인증을 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신기술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기술이 신기술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4) 정부는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지원 및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5)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술의 심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6) 제2항 내지 제4항의 신기술의 인증대상·기준·심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 제7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6.4.28, 2008.2.2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국·공립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3)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4)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납부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6) 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받은 전문기관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1.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우수연구·기술개발의 장려·촉진
2. 우수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
3. 진흥기금에의 산입
(7)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 제8조 (연구수행기관에 대한 출연)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 제9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공동연구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당해 시설의 이용알선사업
2. 기술개발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국내외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사업
4. 기술개발·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5. 기업연구소 등의 설립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
6. 기술개발 성과보급·사업화 촉진 및 공동연구 알선사업
7. 그 밖에 기술개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제작·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도를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과 허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 외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 제10조 (연구개발지원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1)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문·평가, 연구개발장비 대여, 기술정보의 가공·판매 등 연구개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의 관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 (기술정보지원 등) 정부는 기업체가 기술개발 그 밖에 기업합리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정보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 (정부의 산업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1) 정부와의 협약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된 산업재산권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당해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산업재산권을 넘겨주거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6.1.2, 2008.2.29>
(2) 정부와의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당해 용역에 사용된 것으로서 정부에 귀속된 연구기기·설비 및 시작품(시작품) 등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6.1.2>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 등의 관리특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1) 전략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을 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기술수출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이하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수출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전략기술의 수입국·수입자 및 최종사용자 등이 수출제한지역 및 거래 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신청한 전략기술의 기술수준·사용용도 및 유출가능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전략기술의 수출제한지역 및 거래 부적격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얻은 전략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얻은 전략기술이 수출제한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을 얻은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안보상의 새로운 수출통제사유의 발생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5.12.30]
  • 제14조 (신기술인증의 취소 <개정 2005.12.30>) (1)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관리 및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의2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자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제7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
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
(2)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 제14조의3 (청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허가의 취소
2.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략기술수출 승인등의 취소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의 취소
[본조신설 2005.12.30]
  • 제15조 (사후관리)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및 지원을 받거나 승인 및 변경승인을 얻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6조 (권한의 위탁 <개정 2005.12.3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 제17조 (벌칙)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지 아니하고 전략기술을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19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를 제외한다)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472호, 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신기술은 이 법에 의한 신기술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과학기술기본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기술개발복권의 발행금액과 발행조건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2) 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을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로 한다.
(3)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로 한다.
(5) 원자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354호 원자력법중개정법률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6) 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5) 내지 (13) 생략
  • 부칙 <제7809호, 200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4) 내지 (10)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47> 까지 생략
<148>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219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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