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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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7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11.23
일부개정: 20013.5.2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2. “남북 이산가족 교류”란 서신·전화·통신·방문·재회·재결합 등 방법을 불문하고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 및 접촉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북 이산가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확대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남북회담을 통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등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2.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규모 확대 및 상봉방식 다양화 방안
3.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 지원
4. 남북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른 긴급 대책
5.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 찾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 기관의 장 또는 지도·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및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①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찾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의2(유전자검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유전자검사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통일부장관은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신청절차, 자료의 보관·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 제9조(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교환 및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인원확대를 위하여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방문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교류경비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하 "민간교류경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교류경비 지원에 대한 요건, 절차,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대한 요건, 절차,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통일부장관이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유전자검사 전문기관과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2>
  • 제15조(관계 부처의 협조)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금을 받은 때
2. 제12조에 따른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을 받은 때
  • 제17조(벌칙)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5.22]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9519호, 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통일부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자는 제7조제1항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1775호, 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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