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990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법률 제5990호
제정기관: 국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8297호)]]

시행: 1999.5.24
제정: 1999.5.24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노사정의 책무)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이하 "노사정"이라 한다)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노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소속하에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등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
2. 공공부문등의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5.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을 포함하여 근로자·사용자·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2)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위촉한다. 다만, 공익위원의 경우에는 사전에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4)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 대통령은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수의 범위 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위원의 임기) (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7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5)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 (상무위원회) (1) 위원회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둔다.
(2) 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상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상무위원장을 겸임한다.
(3) 상무위원은 노동단체·사용자단체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 책임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4) 제7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은 상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상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소위원회) (1) 상무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상무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상무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문별 소위원회를 둔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상무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특별위원회)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3)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사무처)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
(3)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전문위원)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2) 전문위원의 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2) 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 (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제15조 (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6조 (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 (협의결과의 보고)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결과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8조 (성실이행의무) (1) 정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9조 (지역노사정협의회)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990호, 1999.5.2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로 본다.
(3)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새로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