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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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18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시행: 2016.9.1 |
일부개정: 2016.6.1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3.>
-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6.1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6.13.>
- 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 2.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 3.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 4.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 5. 심사전문인력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 6.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 7.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후보단을 구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3.>
- ⑥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6.13.>
-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 2. 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 4. 녹색건축 인증과 관련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등록증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인증기관은 별표 1의 전문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 중 5개 이상의 분야(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상근(常勤)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6.13.>
-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4.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5.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6.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6.13.>
- 1. 녹색건축 인증 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2.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3. 녹색건축 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 4.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 5. 녹색건축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 6.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 7. 녹색건축 인증 결과의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녹색건축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개정 2016.6.13.>
-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 1. 기관명
- 1의2. 기관의 대표자
- 2. 건축물의 소재지
- 3. 심사전문인력
-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 1. 건축주
- 2. 건축물 소유자
-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1]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대상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13.>
-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2]한다. <신설 2016.6.13.>
- 제7조(인증 심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심사 내용,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 중 5개 이상의 분야(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 중 2개 분야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제3조제5항에 따른 후보단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중 4개 이상의 분야별 1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다른 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 제7조의2(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증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6.13.]
- 제8조(인증기준 등) ① 녹색건축 인증은 해당 전문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3]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부여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 ② 녹색건축 인증 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으로 한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인증대상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한 경우 또는 혁신적인 설계방식을 도입한 경우 등 녹색건축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4]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2016.8.12.>
-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녹색건축 인증을 할 때에는 건축주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서와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5항 및 영 제11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및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 ②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자체적으로 별표 2에 따라 인증명판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6.13.>
- ③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6.13.>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및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 ② 재심사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심사에 따른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5]한다.
-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 ② 건축주등은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6]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6.30.>
- ④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⑤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 발급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6.13.>
-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①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녹색건축과 관련된 건축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6.13.>
- ③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 ④ 인증기관의 장은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자체평가서 및 인증 신청시 제출한 서류 등 인증취득에 관한 정보를 건축주등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증받은 건축물의 전문분야별 총점은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6.13.>
- ⑤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7]한다. <개정 2016.6.13.>
- [제목개정 2016.6.13.]
- 제13조 삭제 <2016.6.13.>
- 제14조(인증 수수료)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가 산정 기준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6.13.>
- ② 제10조제1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및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8]한다.
- 제15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삭제 <2016.6.13.>
- 2.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 3.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 4. 인증 심사 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6.13.>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9]한다. <개정 2016.6.13.>
- 제16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6.6.13.]
- 제17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6.6.13.]
부칙
[편집]-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6호, 환경부령 제510호, 2013.6.2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녹색건축 인증 취득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녹색건축 인증 취득 의무에 관한 특례) 2013년 8월 31일까지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3,000제곱미터"는 "10,000제곱미터"로 본다.
- 제4조(녹색건축 인증 유효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구성한 인증운영위원회는 이 규칙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로 본다.
-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1136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제3조에 따라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그 밖의 인증정보의 친환경건축물 인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녹색건축 인증 |
- ②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3 제3호 중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
-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6항제9호의2 중 "주택성능등급"을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4의4.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
- 제8조제6항제9호의2 중 "주택성능등급"을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5항제11호 중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한다.
- ②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03호, 2014.6.3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 전단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 ③ 생략
- ②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18호, 환경부령 제658호, 2016.6.1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인증기관의 변경사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녹색건축 인증 신청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녹색건축 인증 신청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녹색건축 인증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인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인증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전문분야(제4조제4항 관련)
- [별표 2] 인증 명판(제9조제1항 관련)
- [별표 3] 삭제 <2016.6.13.>
- [별지 제1호서식]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녹색건축 인증서
- [별지 제5호서식]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18호, 환경부령 제658호) (시행 2016.9.1)
- 대한민국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시행 2016.8.12)
- 대한민국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03호) (시행 2014.6.30)
- 대한민국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호, 환경부령 제510호) (시행 2013.6.28)
- 대한민국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44호) (시행 2010.7.1)
- 대한민국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5호) (시행 2008.5.2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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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 기준 및 (환경부) 녹색건축 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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