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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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 시행: 2008. 2.29
  • 법률: 제8852호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단 식량정책팀), 02-500-1925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가대여양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장·군수에게 매도한 양곡(이하 "농가대여양곡"이라 한다)의 판매대금중 납부되지 아니한 분에 상당하는 양곡(시장·군수가 농가대여양곡을 판매한 대금으로서 보유하는 현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지정리사업의 재원으로 전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2조 (양곡대금 납부의무의 면제와 경지정리사업을 위한 양곡전용) (1) 농가대여양곡의 판매대금중 이 법 시행당시 당해 시장·군수가 양곡관리기금에 납부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납부의무가 면제된 분에 상당하는 양곡은 당해 시·군의 경지정리사업에 전용한다. 이 경우에 그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할 지구·경지면적 및 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가 면제된 금액에 상당하는 양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지정리사업에 전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3조 (절량대책) (1) 농가대여양곡으로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지정리사업에 전용하고 남는 것은 당해 시장·군수가 절량대책으로 농가에 대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대여한 양곡과 그 이곡은 대여한 후 최초의 수확기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천재·지변·흉작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원리곡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이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제2621호, 1973.6.1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농가대여양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농가에 대여한 양곡중 이 법 시행당시 징수되지 아니한 양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 대여양곡 상환의무자의 사망·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대여양곡을 징수할 수 없게 된 때
2. 대여양곡상환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면세대상자로 되어 그 대여양곡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된 때
(3) (동전) 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양곡을 결손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동전) 전항의 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동전) 이 법 시행전에 농가대여양곡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지정리사업에 전용한 양곡은 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된 것으로 본다.
(6) (폐지법률) 농가대여양곡법은 이를 폐지한다.
(7) (벌칙적용) 이 법 시행전에 범한 농가대여양곡법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생략
(3) (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률 제2621호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제2호중 "지방세법 제70조"를 "지방세법 제174조"로 한다.
2. 내지 4. 생략
(4) 내지 (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0>생략
<31>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제2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32>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87> 까지 생략
<288>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후단·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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