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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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행: 2017.1.2
타법개정: 2017.1.2


조문[편집]

  • 제2조(농림수산식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29., 2013.3.24.>
1. 「소금산업 진흥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의 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5조제3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4.>
  • 제4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식품투자조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
1. 농식품투자조합의 규약
2. 조합원 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5.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원부를 갖추어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 농식품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존속기간
5.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농식품투자조합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원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등본을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원부를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나 그 조합원이 지정한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5조(일정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우선투자)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란 상용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농식품경영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 제6조(청산결과의 보고)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
1. 조합원별로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2. 제14조제6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된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의 명세
3. 제16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
  • 제7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정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등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5.26.>
1.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정보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조합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경영체의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정보에 개인정보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등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6.>
  •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4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청산결과의 보고: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6.]

부칙[편집]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4호, 2010.5.26.>
이 규칙은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는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호, 해양수산부령 제4호, 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1호, 해양수산부령 제82호, 2014.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농식품경영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한 정보 중 제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농식품투자조합(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농식품투자조합 등록원부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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