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이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 1. 농업 관련 산업
- 가. 농업기계산업, 농업자재산업, 농업바이오산업, 농업시설·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산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 나. 종자묘목 도소매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
- 2. 임업 관련 산업
- 가. 임산물 유통·가공업,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업, 분재생산업 및 조경업
- 나.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 3. 수산업 관련 산업
- 가.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산업, 수산용 약품 제조업, 수산용 사료·기자재 제조업, 어선 건조·수리업, 양식장 설계·건설업, 수산 바이오 및 종자산업, 해양심층수산업 및 낚시 등 수산 레저산업
- 나. 어업 컨설팅업 등 수산업 관련 서비스업
- 4. 식품산업 관련 산업
- 가. 식품포장용기 제조업 및 음식료품 가공기계 제조업
- 나. 음식료품 도소매업 등 식품산업 관련 서비스업
- 1. 농업 관련 산업
- 제3조(농림수산식품의 소재 및 생산설비) ① 법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농림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으로서 농약, 비료, 양액(養液), 사료, 동물약품, 포대, 필름 또는 포장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② 법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소재를 제조·가공하는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재를 제조·가공하는 설비 중 농림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으로서 기계 또는 공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기관의 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법인등록번호
- 4. 대표자
- 5. 지정일
- ④ 제3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원하는 경우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수정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②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2015.10.23., 2016.9.29.>
- 1. 상근하는 전문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2명 이상
-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농림수산식품계열이나 경상계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투자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로서 지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농림수산식품계열이나 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서 3년 이상 기업여신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시설기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을 운용·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과 전산장비
- 1. 상근하는 전문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2명 이상
- 제9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운용)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음 연도의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전년도의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1]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결산 보고) 법 제10조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에 의한 조합의 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 ③ 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결성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1]한다. <개정 2013.3.23.>
-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16.7.28.>
- 1. 「한국은행법」
- 2. 「은행법」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4. 「한국산업은행법」
- 5. 「중소기업은행법」
- 6. 삭제 <2014.12.30.>
- 7. 「한국수출입은행법」
-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10. 「담보부사채신탁법」
- 11. 「전자금융거래법」
- 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4. 「보험업법」
- 15. 「상호저축은행법」
- 16. 「여신전문금융업법」
- 17. 「신용보증기금법」
- 18. 「기술보증기금법」
- 1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20. 「신용협동조합법」
- 21. 「새마을금고법」
- 22. 「농업협동조합법」
- 23. 「수산업협동조합법」
- 24. 「산림조합법」
-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6. 「외국환 거래법」
- 2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30. 「외국인투자 촉진법」
- 3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32. 「산업발전법」
- 33. 「예금자보호법」
- 3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대표이사
- 2. 감사
- 3.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자
- ④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 제14조(투자의무비율 등) ①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를 말하며, 같은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12.3.30.>
- ②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경영체의 신용도 저하, 업무집행조합원의 파산, 그 밖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지키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투자의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계산할 때 등록 당시에 납입한 출자금보다 출자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따로 계산한다.
-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투자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투자회수, 경영정상화, 출자 방식 등으로 인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투자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 제15조(업무의 집행 등) ① 법 제14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0.23., 2016.7.28., 2016.9.29.>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
- 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任免) 등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조합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가. 농식품투자조합
-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3. 농식품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 4.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借入)이나 자산 매각 등 투자에 따르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거래"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1.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교환 및 매매
- 2. 자금의 대여나 차입, 담보 제공 및 채무보증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농식품투자조합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1]하는 행위
- 제16조(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투자수익은 농식품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1] 운영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1.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 2. 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근거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해산되거나 파산 등으로 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가 생겨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원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농식품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 2. 새로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④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2.1.6.]
-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본조신설 2014.12.30.]
- [전문개정 2016.12.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2169호, 2010.5.25.>
- 이 영은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 <3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1호사목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 <37>부터 <115>까지 생략
- <3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516호, 2010.12.7.>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12호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 ④부터 ⑩까지 생략
-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698호, 2012.3.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2항 단서, 제1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⑫부터 <76>까지 생략
- ⑪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3.2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별표 1 제14호 및 제6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1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8>부터 <34>까지 생략
- <1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918호, 2014.12.3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 별표 1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부터 ⑨까지 생략
-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919호, 2014.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12.3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 ⑭부터 <37>까지 생략
- 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333호, 2015.6.2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6.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 별표 1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부터 ④까지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6.3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 별표 1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⑨부터 <32>까지 생략
- ⑧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600호, 2015.10.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1호바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 제15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⑤부터 <18>까지 생략
-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5.31.>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8. 「기술보증기금법」
- 별표 1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5.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제13조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⑮부터 <59>까지 생략
- 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7.2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부터 ⑩까지 생략
-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534호, 2016.9.2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34호) (시행 2016.9.30)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05호) (시행 2016.9.30)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14호) (시행 2016.8.1)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 (시행 2015.10.25)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69호) (시행 2015.7.1)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33호) (시행 2015.7.1)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9호) (시행 2015.1.1)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8호) (시행 2015.1.1)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5호) (시행 2014.12.31)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 (시행 2014.3.24)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55호) (시행 2013.3.23)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698호) (시행 2012.3.30)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488호) (시행 2012.1.6)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16호) (시행 2010.12.9)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93호) (시행 2010.11.18)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169호) (시행 2010.5.2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