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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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925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12. 26. |
일부개정: 2008. 12. 2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0.1.21, 2000.10.23, 2001.3.28, 2003.5.29, 2005.7.29, 2007.8.3, 2008.2.29>
-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아. 삭제 <2007.8.3>
- 자. 삭제 <2007.8.3>
-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 파.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한국토지공사"라 한다)
- 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 거.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
- 너.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설립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러. 가목 내지 더목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 자산의 양도 등
[편집]- 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1)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8.2.29>
- (2)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1개에 한한다. <개정 2007.8.3>
- (3)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삭제 <2007.8.3>
- 제4조 (자산유동화계획) 자산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등에 관한 사항
- 2. 자산보유자에 관한 사항
- 3. 자산유동화계획기간
- 4. 유동화자산의 종류·총액 및 평가내용 등 당해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 5. 유동화증권의 종류·총액·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 6.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7.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에 관한 사항
-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5조 (등록의 거부등) (1)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필요한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거나 자산유동화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자산양도 등의 등록<개정 2000.1.21>) (1)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자
- 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경우
- 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업자에 유동화자산을 신탁한 경우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등(나목의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반환받은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
- 가.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의 취소등을 이유로 반환한 경우
- 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거나 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당해 유동화자산을 반환받은 경우
- 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삼자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지한 경우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자
- (2)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8.2.29,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1.21, 2008.2.29>
- 1. 유동화자산의 명세
- 2. 유동화자산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의 방법·일정 및 대금지급방법
- 3. 유동화자산이 채권인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 4.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 5. 양수인이 당해 유동화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인등이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 6.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4)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록증 기타 증빙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당해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자로부터 열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0.1.21,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서식·기재방법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0.1.21, 2008.2.29>
- 제7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1)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당해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채권의 신탁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1>
- 1. 당해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 주소가 아닌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를 말한다)
- 2. 당해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없는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
- (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인 경우 그 유동화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의 제삼자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1>
- 제7조의2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양도 또는 신탁하고자 하는 유동화자산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에는 자산보유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 또는 신탁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날에 당해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00.1.21]
- 제8조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1)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한 채권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그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개정 2000.1.21>
- (2)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 또는 신탁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개정 1999.12.31>
- 제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1) 금융위원회는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 (2) 신탁업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유동화자산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당해 유동화전문회사등의 투자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1)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7.8.3>
- 1. 자산보유자
-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
-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2)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0.1.21>
- (3)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1>
- 제11조 (유동화자산의 관리) (1)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1호에서 같다)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 (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1) 자산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그 자산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유동화자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0.1.21>
- (2) 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 (3) 자산관리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 제13조 (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0.1.21>
-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 (시설대여계약등의 변경 또는 해지) (1)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게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한 채권을 양도 또는 신탁한 경우 당해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임된 자산보유자의 관재인·보전관재인·관리인·보전관리인 기타 이와 유사한 직무를 행하는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 (2)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한 채권의 채무자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당해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게 양도 또는 신탁한 사실을 통지받거나 이를 승낙한 경우 당해 자산보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 제15조 (차임채권) 자산보유자가 파산하거나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중 차임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5조 및 제34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 제1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개정 2007.8.3>) (1) 신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신탁자금운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 1.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경우
- 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 (2)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함에 있어서 신탁법 제2조, 민법 제563조 및 제59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00.1.21, 2007.8.3>
- (3) 신탁업자가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는 신탁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도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편집]- 제17조 (회사의 형태) (1)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 (2)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8조 (사원의 수)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의 수에 관하여는 상법 제543조제1항 및 동법 제54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1>
- 제19조 (사원총회) (1)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2) 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 제20조 (겸업 등의 제한) (1)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2)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 제21조 (유사명칭사용금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2조 (업무) (1)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7.8.3>
- 1.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의 위탁
- 2.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 6. 여유자금의 투자
-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2)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1, 2008.2.29>
- 제23조 (업무의 위탁) (1)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탁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4조 (해산사유)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1.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 또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2.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때
- 3. 파산한 때
-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
- 제25조 (합병등의 금지) 유동화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 제26조 (청산인등의 선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상법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531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법원에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자를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편집]- 제27조 (상법등의 적용)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7.8.3>
- 제28조 (출자증권의 발행) (1)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원의 지분에 관한 무기명식의 증권(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2) 출자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58조·동법 제359조 및 동법 제 3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은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거나 불소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그 소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 (출자증권의 기재사항)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1. 회사의 상호
- 2. 회사의 성립년월일
- 3. 회사의 총출자좌수
- 4. 1좌의 금액
- 5. 배당이나 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지분권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내용
- 6. 일련번호
- 제30조 (지분양도 등의 예외) (1)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의 지분양도에 관하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5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출자증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상법 제5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을할 수 있다.
- (4)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39조제1항 및 동법 제58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의 감소 및 증가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1조 (사채발행) (1)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3편제4장제8절(동법 제469조 및 동법 제470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1.21>
- 제32조 (수익증권의 발행) (1)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 제33조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유동화증권의 발행총액은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2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액은 당해 발행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34조 (조사)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과 이로부터 업무의 수행을 위탁받은 자 및 자산관리자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동업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5조 (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범위 안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기타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6조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31, 2000.1.21, 2002.1.26, 2003.5.29, 2008.3.28>
-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내지 제4조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3. 주택법 제68조
- 4.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5.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
- 제36조의2 (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9>
- [본조신설 2000.1.21]
- 제37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1)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 양수인 기타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 (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받은 자(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당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8조 (업무의 위탁) (1)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의 등록
-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서류 등의 공시
-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8조의2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1)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12.21]
제6장 벌칙
[편집]- 제3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0.1.21>
-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또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동 서류를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 3.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당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제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유동화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 12. 26.]
- 제42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표시를 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555호, 1998.9.16>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농지법의 개정) 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
- 부칙 <제6073호, 1999.12.3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 (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 제8조제2항 및 제36조 본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 (10) 내지 (12) 생략
- 부칙 <제6181호, 2000.1.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275호, 2000.10.2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더목중 "너목"을 "더목"으로 하여 이를 러목으로 하고, 동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부칙 <제6429호, 2001.3.28> 상호저축은행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 (8)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9) 내지 (11)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6642호, 2002.1.2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 (5) 내지 (7)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6916호, 2003.5.29> 주택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6>생략
- <27>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거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 제3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6조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 3. 주택법 제68조
- <28>내지 <47>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4>생략
- <95>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3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14조제1항 후단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15조중 "회사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파산법 제54조 및 회사정리법 제10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5조 및 제340조"로 한다.
- 제26조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 <96>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615호, 2005.7.29> 신탁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제1호 나목 중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를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로 한다.
- 부칙 <제8635호, 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4) 까지 생략
- (1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나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제6조제1항제1호나목,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 제16조의 제목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신탁업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 제22조제1항제1호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 제27조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32조제1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업법 제17조의2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 <16> 부터 <67> 까지 생략
-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제8703호,2007.12.2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63호, 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 까지 생략
- (10)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너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제6호,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22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26조 중 "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3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3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11) 부터 <85> 까지 생략
- 부칙 <제9071호,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8> 까지 생략
- <1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20> 부터 <23> 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9258호, 2008.12. 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9258호) (시행 2008. 12. 26.)
-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9071호) (시행 2009. 1. 1.)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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