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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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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8.25
  • 법률: 제9129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02-500-1708~1709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과 국내외 농어업여건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개정 2008.2.29>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1.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농어업분야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의료·교육 그 밖의 농어촌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농어업·농어촌대책 추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에 관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7.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제3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와 학계 및 언론계의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이해)와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3)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4)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4.12.31, 2006.9.27, 2007.12.21, 2008.2.29>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등 농어업인 단체의 대표 12인 이내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 4인 이내
3. 학계 등의 전문가 및 언론인 7인 이내
  • 제4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중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1)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사망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 제6조 (회의의 소집 등)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8.2.29>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농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임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 제7조 (상임위원회) (1)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조정,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2)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3) 상임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4) 상임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와 학계 및 언론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2.29>
(5) 제4조, 제5조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은 상임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8조 (분과위원회 및 전문연구위원) (1) 상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상임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전문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제9조 (위원회 운영 지원)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2)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정부는 위원회 및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 제10조 (지역위원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15인 이내로 한다.
  • 제11조 (위원회 운영규정) 위원회·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2조 (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정부는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5>
[본조신설 2007.12.2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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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636호,2002.1.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4.12.31, 2007.12.21>
  • 부칙 <제7274호,2004.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3>생략
<24>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5>내지 <6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2조"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3) 내지 (12)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제8748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66호,2008.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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