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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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2-500-1623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 제2조 (회계의 운용·관리) (1) 이 회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개정 1997.4.10, 2008.2.29>
(2) 이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 제3조 (계정의 구분) 이 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7.4.10, 2006.12.26>
  • 제4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10, 1999.2.5, 1999.12.31, 2006.12.26, 2007.12.21>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기타 수입금
(2)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16, 2006.12.26>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농어촌발전채권의 원리금 상환
3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4. 기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의2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4.2.9, 2005.8.4, 2006.12.26>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1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금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4. 기타 수입금
(2)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16, 2006.12.26>
1. 임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2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3. 기타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1997.4.10]
  • 제5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2.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3. 삭제 <2006.12.30>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그 밖의 수입금
(2)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30>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첨단농림수산기술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의 지원(출연에 한한다)
다. 어항건설
라.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농림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다.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증진
라.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마.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바.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운영 지원
나.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농외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라.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하수도정비·주택개량·폐기물처리 및 오지·도서의 교통지원 그 밖에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의 개선
나.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다.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산어촌의 거점지역 육성
라. 농산어촌의 문화·복지시설 지원
마.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지원
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지원
사.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6.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06.12.26]
  • 제6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별표 1중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의 전액과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 및 별표 2의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의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하며, 별표 1중 수입임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 전액의 상당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의 임업진흥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2006.12.26>
(2) 이 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및 임업진흥사업계정은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김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개정 1997.4.10>
  • 제7조 (일시차입) (1) 이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 제8조 (세출예산의 이월) 이 회계의 세출예산은 「국가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 제9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10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1조 (융자조건등) 이 회계의 융자사업의 융자금리와 융자기간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7.4.10, 2008.2.29>
  • 제12조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 제4조의2제5조 규정에 의한 융자사무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12.6, 1997.4.10, 2006.12.26,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4.10, 2008.2.29>
1. 제4조· 제4조의2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및 그에 따른 회계와 재산관리등 융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이 회계의 재산의 매각·관리 및 그에 따른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의 회계처리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4.10, 2008.2.29>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7.4.10, 2008.2.29>
(5)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26>
  • 제13조 (융자금의 회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금융기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인삼협동조합중앙회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융자금을 융자목적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6>
  • 제14조 (감독과 명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임업협동조합중앙회·인삼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림수산관련법인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융자사무 또는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6, 1997.4.10, 2008.2.29>


부칙[편집]

  • 부칙 <제4772호,1994.8.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농어촌발전기금의 채권·채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90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농어촌발전기금의 채권·채무등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이 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3) (채권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1994년도 세입예산중 국채법에 의한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액은 동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1994년도 국채발행최고액중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채권발행최고액으로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금융기관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금융기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3조중 "금융기관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금융기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4조중 "금융기관·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금융기관·임업협동조합중앙회·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2)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5326호,1997.4.10>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채권·채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중 산림분야의 채권·채무등 산림분야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임업진흥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으로 한다.
(4) 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10) 내지 <16>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1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동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 및 동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1의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등 수입금
<16>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18>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19>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제4조의2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5) 내지 (9)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금
(4) 내지 (15) 생략
제3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17>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37조제2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18>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5>생략
<26>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27>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8084호,200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등) (1)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및 이월예산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법률 제8084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8) 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김"을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3) 부터 (10)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81> 까지 생략
<28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및 제14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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