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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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808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1.1 |
타법폐지: 2006.12.26 |
조문
[편집]-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084호, 2006.12.2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등) ①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및 이월예산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 제3조 및 제4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8084호) (시행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