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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촉진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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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촉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라 함은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
2. "농업기계화사업"이라 함은 농업기계의 연구·조사·개발·생산·보급·이용·기술훈련·사후관리·안전관리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 (농업기계화촉진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 (자금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 (농업기계화기본계획)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수급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검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에 대한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농업기계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6조 (시행계획)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7조 (신기술농업기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농업기계를 생산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생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 (공동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농업기계의 검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 삭제 <1999.3.31>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3.31, 2008.2.29>
(4)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의 종류·기준·방법 및 검사용 공시품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0조 (검사합격의 무효·취소등)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결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미달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하를 금지하고 보완을 지시하거나, 검사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3) 삭제 <1999.3.31>
  • 제11조 (사후관리등)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2조 (안전관리)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농업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를 임의로 개조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2.13, 2008.2.29>
  • 제13조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2.13, 1999.2.5, 2005.12.29, 2008.2.29>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3.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5. 삭제 <1999.2.5>
6. 기타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제14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7.12.13]
  • 제15조 (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2.13, 2008.2.29>
  • 제16조 삭제 <1999.3.31>
  • 제17조 삭제 <1999.3.31>
  • 제18조 (과태료)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9.3.31>
(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3.31>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8.8, 1997.12.13, 1999.3.31,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3.31>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3.31>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9.3.31>

부칙

[편집]
  • 부칙 <제4788호,1994.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급기종농업기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보급기종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중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5조"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3) 내지 (6)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3>생략
<34>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3항·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본문, 제14조 본문,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5>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5) 및 (6) 생략
제18조 생략
  • 부칙 <제5951호, 1999.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6) 내지 (10)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89> 까지 생략
<290>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3항·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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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