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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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5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3.24 |
일부개정: 2015.3.2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담배제조업허가) 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주된 사무소 및 제조장의 소재지
- 3. 자본금
- 4. 제조할 담배의 종류
- 5. 연간 생산규모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신청자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갖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기술인력·실험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제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원료가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원료가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조(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시설기준·기술인력·담배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자본금 : 300억원 이상일 것
- 2. 시설기준 : 연간 50억개비(1일 16시간 작업 기준)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가공부터 궐련제조 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연간 100억개비 미만의 담배를 제조할 때까지는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기술인력 :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 4. 담배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 제품성능 및 품질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항온항습설비·연기성분측정장치·공기희석률측정기·흡인저항측정기)를 구비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이에 관한 품질관리지침서를 마련할 것
- ②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연간 담배제조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제조업자의 연간 제조량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제조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을 말한다)에서 생산된 담배의 연간 수입량을 합계하여 산정한다.
- [본조신설 2015.3.24.]
- 제4조의4(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담배의 길이 및 두께 등 담배의 형상에 대한 자료
- 2.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판매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인증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15일 이내에 다시 인증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3.24.]
- 제4조의5(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①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장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 ②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하는 때에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3.24.]
- 제4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서 발급)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인증시험 결과 해당 담배품목이 별표 1에 따른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3.24.]
- [본조신설 2015.3.24.]
- 제4조의8(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 및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3.24.]
- [본조신설 2015.3.24.]
- 1.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 2.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 담배수입판매업자(이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이하 "도매업자"라 한다)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 ② 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16>
- [전문개정 2011.12.6]
- 제6조(담배의 판매가격)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04.6.29]
- 1. 국가원수가 외교사절 그밖의 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담배
- 2. 국군·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수용중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
- 3. 해외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 4. 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 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
- 5.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담배
- 6.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하는 담배
- 7.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 8. 주한 외국군의 관할구역안에서 판매하는 담배
- 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 10.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공급범위 그밖에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는 담배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용담배의 구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 1. 담배의 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 2.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 3.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2008.2.29, 2008.12.3, 2009.4.17, 2010.1.27, 2013.4.26>
-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소안에서 행하는 광고
-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행한 광고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한 광고로 본다.
-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 ④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담배 갑포장지의 양 옆면중 한 면
- 2.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 3.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 [본조신설 2002.10.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2.10.23]
- 제9조의4(담배성분의 측정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하고 있는 담배연기성분 시험방법에 의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측정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측정주기, 측정을 위한 표본추출방법 그 밖에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2.10.23]
- 제9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담배연기성분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3.12.11., 2015.3.24.>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2.10.23]
- 1. 타르
- 5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
- 5밀리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1밀리그램 이내
- 2. 니코틴
- 0.5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
- 0.5밀리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0.1밀리그램 이내
- 1. 타르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의 여부는 연속하는 4회의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4회의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되기 전의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본조신설 2002.10.23]
- 제9조의7(담배성분표시의 생략)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연기의 성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궐련외의 것으로서 엽궐련, 파이프 담배, 각련, 씹는 담배 및 냄새맡는 담배에 한한다. <개정 2004.6.29>
- [본조신설 2002.10.23]
- 제10조(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법 제25조의4에서 "금품의 제공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담배판매장려금·경품·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개정 2002.10.23, 2008.2.29>
- 1. 라이트 또는 light
- 2. 연한, 마일드 또는 mild
- 3. 저타르 또는 low tar
- 4. 순 또는 img18981416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 도형, 그림,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표시함으로써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
- [본조신설 2014.12.23.]
-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1.16]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5.3.24.>
- 1. 제4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2014년 1월 1일
- 1의2. 제4조의7 및 별표 2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2015년 1월 1일
- 1의3. 제4조의9 및 별표 3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 2. 제5조에 따른 담배판매업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 3. 제8조에 따른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2014년 1월 1일
- 4. 제9조의2에 따른 담배성분의 표시기준: 2014년 1월 1일
- 5. 제10조에 따른 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2014년 1월 1일
- 6. 제10조의2에 따른 오도문구등의 범위: 2015년 1월 1일
-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7267호, 2001.6.30>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 제목, 동조제1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의2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특수제조용담배"를 각각 "특수용담배"로 한다.
- ③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0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 ④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1조제1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 제130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담배소매인
- 제172조의 제목, 동조 본문 및 동조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 제173조의 제목중 "저급제조담배"를 "저급담배"로 한다.
- 제174조제1호 및 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 제175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 제176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 제177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 제178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 제180조제1항 본문, 동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 제1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중 "외국산제조담배"를 각각 "외국산담배"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 제18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 ⑤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7조제1항제5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761호, 2002.10.23>
-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최초 측정에 관한 적용례) 담배성분의 최초 측정은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관이 최초로 지정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실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445호, 2004.6.29>
-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5조 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 7.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 제175조 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 <28>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5항, 제9조의5제1항, 제10조의2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9조의5제2항, 제10조 단서, 제11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 제9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29>부터 <68>까지 생략
- <28>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148호, 2008.12.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잡지[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로 한다.
- ⑤부터 ⑭까지 생략
- ④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424호, 2009.4.1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으로 한다.
- ②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1.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⑬부터 <45>까지 생략
- ⑫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349호, 2011.1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1.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519호, 2013.4.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55호, 2013.12.1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5제1항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 ⑥부터 <20>까지 생략
- ⑤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864호, 2014.12.23.>
-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154호, 2015.3.2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제4조의3 관련)
- [별표 2]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4조의7제3호 관련)
- [별표 3]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4조의9 관련)
- [서식 1]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
- [서식 2] 화재방지성능인증서
- [서식 3]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서식 4]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담배사업법
- 담배사업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26154호) (시행 2015.3.24)
- 대한민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25864호) (시행 2015.1.22)
- 대한민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24955호) (시행 2013.12.12)
- 대한민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24519호) (시행 2013.4.26)
- 대한민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24317호) (시행 2013.1.16)
- 대한민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23349호) (시행 2011.12.6)
- 대한민국 담배사업법시행령 (제22003호) (시행 2010.2.1)
- 대한민국 담배사업법시행령 (제21424호) (시행 2009.4.17)
- 대한민국 담배사업법시행령 (제21148호) (시행 2008.12.6)
- 대한민국 담배사업법시행령 (제2072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담배사업법시행령 (제18445호) (시행 2004.7.1)
- 대한민국 담배사업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대한민국 담배사업법시행령 (제17761호) (시행 2003.1.1)
- 대한민국 담배사업법시행령 (제17267호) (시행 2001.7.1)
- 대한민국 담배사업법시행령 (제16667호) (시행 1999.12.31)
- 대한민국 담배사업법시행령 (제15598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담배사업법시행령 (제15296호) (시행 1997.3.1)
- 대한민국 담배사업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담배사업법시행령 (제13913호) (시행 1993.6.21)
- 대한민국 담배사업법시행령 (제12722호) (시행 1989.6.9)
- 대한민국 담배사업법시행령 (제12587호) (시행 19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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