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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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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9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3.1
일부개정: 2016.2.29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9.7.]
  • 제2조(채권의 발행방법) ① 국내에서 발행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이자율, 만기상환일, 상환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② 채권의 이자율은 발행 당시의 국채·공채 및 보증사채 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④ 채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금융회사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수출업자의 단체, 그 밖의 경제단체 등에 대하여 발행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7.]
  • 제3조(채권사무의 취급) 채권의 매출 및 상환 등에 관한 사무는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취급한다.
[전문개정 2012.9.7.]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②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할 때에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7.]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장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9. 국무조정실장
10.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11. 국가정보원 제1차장
12. 한국수출입은행장
13. 한국국제협력단총재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전문개정 2012.9.7.]
  •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9.7.]
  •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관인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7.]
  • 제8조(의안의 부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의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하여 회의에 부친다.
1.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 중의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9.7.]
  •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9.7.]
  • 제10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9.7.]
  • 제11조(기금의 지원절차) ① 개도국 정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외교부장관, 그 밖에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는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요청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주무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2.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4.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3호에 따라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사업의 실시가능성, 타당성,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방침을 결정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호에 따라 결정된 지원방침을 외교부장관, 사업의 주무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알린다.
7. 외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며, 이를 해당 개도국 정부가 수락할 때에는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한다.
8.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7호에 따라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해당 개도국의 차주(借主) 등과 차관공여계약 등을 체결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개발조사사업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정부 간 협정과 제1항제8호에 따른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차관공여계약이 발효된 때부터 1년 6개월의 기간 내에 차주 등이 구매계약 또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결정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국제개발금융기구, 외국의 개발원조기관 또는 국내외 금융회사 등과 협조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규정된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9.7.]
  • 제12조(기금운용계획)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7.]
  • 제13조(결산보고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7.]
  •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제1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제금융기구에 예탁하거나 외국의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방법
2. 외국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2.9.7.]
  • 제15조(기금계정의 설치)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7.]
  • 제16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이자, 배당,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대출금, 출자금, 원리금상환금, 채권발행경비,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전문개정 2012.9.7.]
  • 제17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9.7.]
  • 제18조(기금의 회계처리) 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9.7.]
  • 제19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7.]
  •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1. 출자방법 등 출자업무에 관한 사항
2. 융자의 종류, 이자율, 상환기간 및 원리금 회수 방법 등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5호에 따른 손실 보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9.7.]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2141호, 1987.4.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3>생략
<5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제1항제5호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55> 내지 <18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4>생략
<75>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4조제1항, 제8조본문,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재무부장관" 및 제11조제1항제5호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삭제하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을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제1항제5호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며, 동조동항제7호 중 "건설부장관"을 "건설ㆍ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5호 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76>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7>생략
<38>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9> 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2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수산부장관
<25>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391호, 1997.6.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부에서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2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중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 한다.
<25> 내지 <2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3>생략
<4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기획예산처장관
<45> 내지 <109>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제5호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ㆍ제8호ㆍ제9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제11조제1항제5호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국무총리실장
제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31>부터 <6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58>부터 <187>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087호, 2012.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9. 국무조정실장
10.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11. 국가정보원 제1차장
12. 한국수출입은행장
13.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43>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991호, 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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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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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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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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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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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