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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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2.9.13.]
- 제2조(지원요청 시에 받을 서류) ①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이하 "정부대표"라 한다)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그 개도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지원요청서
- 2. 지원요청명세서
- 3.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 4. 사업실시계획서
- 5. 그 밖에 사업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② 개도국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실시계획서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심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9.13.]
-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내용을 영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9.13.]
- [전문개정 2012.9.13.]
부칙
[편집]- 부칙 <재무부령 제1715호, 1987.6.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937호, 1993.6.25.>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부장관에게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993호, 1994.7.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부장관에게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644호, 1997.7.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97호, 2012.9.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97호) (시행 2012.9.13)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644호) (시행 1997.7.4)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993호) (시행 1994.7.8)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937호) (시행 1993.6.25)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715호) (시행 1987.6.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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