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8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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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872호)에서 넘어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7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02. 29. |
일부개정: 2008. 02. 29. |
약칭: 대통령경호법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 2. “경호구역”이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경호처소속 공무원이 경호활동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 3.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자를 말한다.
- 제3조(경호처의 설치)
- ① 「정부조직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장(이하 “실장” 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처를 둔다.
- ② 경호처에 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두되, 정무직으로 보한다.
- ③ 처장은 경호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④ 경호처에 차장 1인을 두되, 차장은 1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⑤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경호처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임무)
-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대통령과 그 가족
- 2.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2년으로 하되,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을 기산일로 한다.
-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 5.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장의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경호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경호구역을 지정한 후 이를 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 ③ 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조의2(삭제)
- 제5조의3(삭제)
- 제5조의4(삭제)
- 제5조의5(삭제)
- 제5조의6(삭제)
- 제5조의7(삭제)
- 제5조의8(삭제)
- 제5조의9(삭제)
- 제6조(직원)
- ① 경호처에 특정직국가공무원인 1급 내지 9급의 경호공무원과 기능직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중 일부를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② 경호공무원의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임용권자)
- ① 5급이상 경호공무원 및 5급상당이상 별정직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추천을 받아 실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ㆍ휴직ㆍ겸임ㆍ파견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실장이 이를 행한다.
- ② 실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외의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 ③ 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권을 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직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③ 직원이 제2항 각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제9조(비밀의 엄수)
- ① 소속공무원(退職한 者 및 原所屬機關에 復歸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소속공무원이 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직권면직)
- ① 직원(別定職國家公務員은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6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
-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 5.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6. 당해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② 제1항제2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임용형태ㆍ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 제11조(정년)
- ①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 1. 연령정년
- 5급 이상 55세
- 6급 이하 50세
- 2. 계급정년
- 1급 5년(다만, 2級의 警護公務員으로서의 勤務經歷과 합하여 6年을 초과할 수 없다)
- 2급 6년
- 3급 8년
- 4급 10년
- 5급 14년
- ② 경호공무원이 강임된 경우에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정년의 경력산정에 있어서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에서의 근무경력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경력에 이를 포함한다.
- ③ 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제12조(징계)
- ①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이상 6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장이 행한다. 다만, 5급이상 직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보상)
- 직원으로서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임무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 및 사망(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을 실시한다.
-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등)
- 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③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조(국가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장의 명을 받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경호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국가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협조요청을 한 후 이를 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 ① 대통령 등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부처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공무원이 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 2.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관련된 첩보 및 정보의 교환과 분석
- 3. 그 밖에 대통령 등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 ①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은 제4조의 직무수행중 인지하는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있어서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 제18조(직권남용금지등)
-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이외의 경찰행위를 할 수 없다.
-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 1. 제4조의 직무진행중 인지하는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또는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2. 야간이나 또는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제20조(위임규정)
-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벌칙)
-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9조제2항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507호, 1963. 12. 14.>
-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358호, 1981. 01. 29.>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087호, 1999. 12. 31.>
- 제3조 제1항제4호중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을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ㆍ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7388호, 2005. 03. 1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7호, 2008. 02. 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 ⑦ 대통령경호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중 “1급 내지 3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의”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로,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3항제3호ㆍ제4항 및 제5항의”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로 한다.
- ⑧ 및 ⑨ 생략
-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8872호, 2008. 02. 29.>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관 변경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실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경호처소속공무원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 ④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바목 중 “대통령경호실”을 “경호처”로,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07. 26.)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1530호) (시행 2013. 12. 12.)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2044호) (시행 2013. 08. 13.)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1689호) (시행 2013. 03. 23.)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1042호) (시행 2012. 07. 01.)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1296호) (시행 2012. 02. 02.)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0603호) (시행 2011. 04. 28.)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0060호) (시행 2010. 03. 12.)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872호) (시행 2008. 02. 29.)
- 대통령경호실법 (대한민국, 법률 제8857호) (시행 2008. 02. 29.)
- 대통령경호실법 (대한민국, 법률 제7388호) (시행 2005. 03. 10.)
- 대통령경호실법 (대한민국, 법률 제6087호) (시행 2000. 01. 01.)
- 대통령경호실법 (대한민국, 법률 제3358호) (시행 1981. 01. 29.)
- 대통령경호실법 (대한민국, 법률 제1507호) (시행 1963. 12. 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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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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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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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