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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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위키문헌의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다른 제목을 사용합니다. 이 문서의 정확한 제목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2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 7. 14. |
일부개정: 2011. 7. 1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의 군대에 공여(供與)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여 결정의 통보 및 협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아메리카합중국(이하 "합중국"이라 한다) 군대에 공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여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전환) ① 국가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권을 이관(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제5조(무상 대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대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대여는 무상으로 한다.
- 제6조(반환) ①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합중국으로부터 재사용한다는 유보조건 없이 대한민국에 반환되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재산의 원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관리전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산의 원중앙관서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산을 계속 관리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의 관리전환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7조 삭제
부칙
[편집]- 부칙 <제1905호, 1967. 3. 3.>
- ①(시행일) 이 법은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하여 관리환 또는 대여된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부칙 <제2950호, 1976. 12. 31.> (국유재산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 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 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2항중 "제14조"를 "제23조"로 한다.
- ⑤ 내지 ⑦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9401호, 2009. 1. 30.> (국유재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 (23)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 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 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 (24)부터 (86)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10825호, 2011. 7. 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제9401호) (시행 2009. 7. 31.)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제2950호) (시행 1977. 5. 1.)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제1905호) (시행 1967.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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