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보이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법률 제1058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 4. 14. |
일부개정: 2011. 4. 14. |
본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증 등) 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군법회의(이하 "합중국군법회의"라 한다)에서 허위(虛僞)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사람은 「형법」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② 합중국군법회의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과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은 「형법」 제15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제3조(증인의 출석 등에 관한 협력) 합중국군법회의가 요청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환과 증인의 구인(拘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2조부터 제155조까지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
- 제4조(수사에 대한 협력)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군대"라 한다)가 요청한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제5조(재판의 집행에 대한 협력) 합중국군법회의가 선고한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군대가 요청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1903호, 1967. 3. 3.>
- 이 법은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0583호, 2011. 4. 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제10583호) (시행 2011. 4. 14.)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형사특별법 (시행 1967. 2. 9.)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