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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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석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1.]
  • 제2조(설립등기)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 방법
[전문개정 2012.5.1.]
  • 제3조(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광업소·지사·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한 사업소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한 사업소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사업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2.5.1.]
  •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2.5.1.]
  •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사업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대한석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사업소의 설치등기: 사업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 등기: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이 제8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권한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5.1.]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1.]
  • 제9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공사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 제10조(사채의 형식)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社債)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1.]
  •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등)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율
5. 사채의 상환방법 및 그 기간과 이자의 지급방법
6.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와 주소
[전문개정 2012.5.1.]
  •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5.1.]
  • 제14조(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사채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1.]
  • 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5.1.]
  •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3. 채권번호
4.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전문개정 2012.5.1.]
  • 제17조(사채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1.]
  •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相換)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1.]
  • 제19조(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 제20조 삭제 <2012.5.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1973호, 1986.9.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7> 생략
<14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49> 내지 <18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9> 및 <30>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3> 생략
<194>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5> 내지 <327>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8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757호, 2012.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92>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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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