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보이기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석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5.1.]
- 제2조(설립등기)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본금
-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 6. 공고 방법
- [전문개정 2012.5.1.]
- 제3조(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광업소·지사·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 2. 새로 설치한 사업소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 3. 이미 설치한 사업소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사업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 [전문개정 2012.5.1.]
-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만을 등기한다.
- [전문개정 2012.5.1.]
-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사업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5.1.]
-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대한석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 ②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5.1.]
- [전문개정 2012.5.1.]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5.1.]
- [전문개정 2012.5.1.]
- 제10조(사채의 형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社債)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5.1.]
-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5.1.]
-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사의 명칭
- 2. 사채의 발행총액
- 3. 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 4. 사채의 이율
- 5. 사채의 상환방법 및 그 기간과 이자의 지급방법
- 6.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 7.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 8.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와 주소
- [전문개정 2012.5.1.]
-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2.5.1.]
- 제14조(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사채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5.1.]
- 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2.5.1.]
-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공사의 명칭
- 2.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 3. 채권번호
- 4. 채권의 발행 연월일
- [전문개정 2012.5.1.]
- 제17조(사채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 3.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5.1.]
-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相換)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5.1.]
- 제19조(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5.1.]
- 제20조 삭제 <2012.5.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1973호, 1986.9.27.>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7> 생략
- <14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149> 내지 <188> 생략
- <14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922호, 1993.7.1.> (대외무역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 <2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29> 및 <30> 생략
- <2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3> 생략
- <194>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195> 내지 <327> 생략
- <194>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 <18>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19>부터 <86>까지 생략
- <18>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57호, 2012.5.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 <18>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19>부터 <92>까지 생략
- <18>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제24442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제23757호) (시행 2012.5.1)
- 대한민국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제20678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대한민국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제13922호) (시행 1993.7.1)
- 대한민국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제13870호) (시행 1993.3.6)
- 대한민국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제11973호) (시행 1986.9.27)
- 대한민국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제8885호) (시행 1978.1.1)
- 대한민국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제6550호) (시행 1973.3.13)
- 대한민국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제5012호) (시행 1970.5.15)
- 대한민국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제3561호) (시행 1968.8.29)
- 대한민국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제2932호) (시행 1967.3.8)
- 대한민국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제1689호) (시행 1964.3.11)
- 대한민국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제466호) (시행 1962.2.20)
- 대한민국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제376호) (시행 1950.6.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대한석탄공사법
-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