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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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진흥법시행령]]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8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8.4
일부개정: 2016.7.26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정요건 및 절차) ①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등의 시설 중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을 갖춘 시설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보존하는 자료의 현황과 검색·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의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6.7.26.]
  • 제4조(사서 등)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13.>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과 자격요건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8.1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8.13.>
[제목개정 2012.8.13.]
  • 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12.8.13.>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除籍 :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과 사서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9.21., 2010.3.15., 2013.3.23., 2014.11.19.>
②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실무조정회의) ① 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9.21., 2012.8.1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제목개정 2009.9.21.]
  • 제9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5년에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의 일부를 다른 도서관·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 제10조(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1.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도서관자료의 유통
2. 분담수서(分擔收書 : 도서관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대차(相互貸借 : 도서관간에 도서관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목록 및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3. 국내외 희귀 도서관자료의 복제와 배부
4. 도서관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지원
5. 국제도서관기구에의 가입과 국제간 공동사업 수행에의 참여
6. 국내외 각종 도서관과의 업무협력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 제11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해당 도서관자료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에 속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제목개정 2009.9.21.]
  • 제12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중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독서 자료(「독서문화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독서 관련 시설·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전문개정 2009.9.21.]
  •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하는 도서관자료(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9.21., 2016.7.26.>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자료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제2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자료(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납본과 제2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디지털 파일 형태의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7.26.>
1. 해당 자료와 서지(書誌)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
2.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
3.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7.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는 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 한다. 이 경우 디지털 파일형태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9.21., 2016.7.26.>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7.26.>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2부.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납본하는 경우에는 3부로 한다.
2.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3부
3. 제20조제3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1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2014.8.12., 2016.7.26.>
[제목개정 2009.9.21.]
  • 제13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8.12.>
④ 삭제 <2014.8.12.>
[본조신설 2009.9.21.]
  • 제13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제20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제20조의2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각 1명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09.9.21.]
  • 제13조의4(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제13조제7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는 자나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도서관자료(제13조의2에 따른 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도서관자료의 시가(市價)에 납본 또는 수집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다시 정하여 알리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8.12.]
[종전 제13조의4는 제13조의5로 이동 <2014.8.12.>]
  • 제13조의5(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려는 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정정·삭제조치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정·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9.21.]
[제13조의4에서 이동 <2014.8.12.>]
  • 제14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되,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자료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 자료번호와 부가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도서나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에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 제15조(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2.8.13.>
② 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차년도 지역도서관 운영계획
2. 지역 내 도서관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
3.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
4. 지역 내 공공도서관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적
5. 지역 내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
  • 제16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 등)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관자료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5항(제1항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2016.7.26.>
[제목개정 2009.9.21.]
  •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도서관( 제2조제4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1.]
  •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1.>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제목개정 2009.9.21.]
  • 제20조(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8.13.>
[전문개정 2009.9.21.]
  • 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1.1.17., 2012.8.13.>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65세 이상의 노인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제목개정 2009.9.21.]
  • 제2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6조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6조에 따라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 제23조 삭제 <2009.9.2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963호, 200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서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정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③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라목 및 제3조제1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각각 "「도서관법」"으로 한다.
④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다목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⑤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⑥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하고, 제55조제5항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을 "「도서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3호중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⑧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⑨출판 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서관 및독서진흥법 제18조"를 "「도서관법」 제21조"로 하고, 제5조 및 제15조제3항 후단중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22조제4항"을 각각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으로 하며, 제15조제4항중 "도서관 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동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2급정사서의 자격요건란 제1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표 준사서의 자격요건란 제1호 및 제2호 중 "전문대학"을 각각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부터 <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8호,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3 1급정사서의 자격요건란 제3호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5>부터 <17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739호, 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도서관법」 제48조"를 "「도서관법」 제47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18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④부터 ⑥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035호, 2012.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서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을 "국립장애인도서관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소장"을 각각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한다.
②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서직원"을 "사서"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549호, 2014.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또는 수집되는 도서관자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9>까지 생략
<270>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71>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226호, 2015.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7항제5호 중 "별표 1 제1호다목"을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81호, 2016.7.26.>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조제2항 관련)
  • [별표 2]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3] 사서의 자격요건(제4조제2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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