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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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6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4.2.28 |
일부개정: 2014.2.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8.>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이용과 도서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수자료와 귀중자료 등 일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과 그 소속 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4.2.28.>
-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 2.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 3. 도서관장이 도서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 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월 5일(어린이날)에 휴관하지 아니한다.
- ③ 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다.
- 제5조(이용자 등록 등) ① 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을 제외한다)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2.28.>
- ② 국립세종도서관의 자료를 관외대출하려는 사람은 국립세종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대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4.2.28.>
- ③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대출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4.2.28.>
- 제6조(사용료) 사서관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도서관장이 정한다.
- 제7조(중앙행정기관별 이행계획 수립)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질서유지) ① 도서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의 대출) ① 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출할 수 있다.
- 1. 상호대차(상호대차:도서관 간에 자료를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공무원이 공무수행 상 필요로 하는 경우
-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대출되는 도서관 자료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변상) 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을 더럽히거나 찢거나 깨뜨려 못쓰게 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용절차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절차와 이용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호, 2008.4.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6호, 2014.2.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6호) (시행 2014.2.28)
-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 이융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호) (시행 2008.4.1)
-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이융규칙 (문화관광부령 제83호) (시행 2003.12.10)
-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이융규칙 (문화부령 제12호) (시행 1992.8.10)
-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이융규칙 (문화부령 제8호) (시행 1991.7.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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