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6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2014.2.28
일부개정: 2014.2.28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8.>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이용과 도서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수자료와 귀중자료 등 일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과 그 소속 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4.2.28.>
  •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2.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3. 도서관장이 도서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월 5일(어린이날)에 휴관하지 아니한다.
③ 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다.
  • 제5조(이용자 등록 등) ① 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을 제외한다)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2.28.>
② 국립세종도서관의 자료를 관외대출하려는 사람은 국립세종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대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4.2.28.>
③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대출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4.2.28.>
  • 제6조(사용료) 사서관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도서관장이 정한다.
  • 제7조(중앙행정기관별 이행계획 수립)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서관자료 이용 시 chkval2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훼손 또는 파손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8조(질서유지) ① 도서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의 대출) ① 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출할 수 있다.
1. 상호대차(상호대차:도서관 간에 자료를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이 공무수행 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출되는 도서관 자료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변상) 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을 더럽히거나 찢거나 깨뜨려 못쓰게 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용절차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절차와 이용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호, 2008.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6호, 2014.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