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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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8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8.4 |
일부개정: 2016.7.2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정요건 및 절차) ①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등의 시설 중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을 갖춘 시설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보존하는 자료의 현황과 검색·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의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8.13.>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8.13.>
- [제목개정 2012.8.13.]
- 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12.8.13.>
-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 2.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3.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除籍 :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 5.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과 사서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 6.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도서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9.21., 2010.3.15., 2013.3.23., 2014.11.19.>
- ②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실무조정회의) ① 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①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9.21., 2012.8.13.>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 3.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 4.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 [제목개정 2009.9.21.]
- ② 도서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5년에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의 일부를 다른 도서관·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 제10조(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 1.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도서관자료의 유통
- 2. 분담수서(分擔收書 : 도서관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대차(相互貸借 : 도서관간에 도서관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목록 및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 3. 국내외 희귀 도서관자료의 복제와 배부
- 4. 도서관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지원
- 5. 국제도서관기구에의 가입과 국제간 공동사업 수행에의 참여
- 6. 국내외 각종 도서관과의 업무협력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 제11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해당 도서관자료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에 속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 [제목개정 2009.9.21.]
- 제12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9.21.]
-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하는 도서관자료(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9.21., 2016.7.26.>
- 1. 도서
- 2. 연속간행물
-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자료
-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자료(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납본과 법 제2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디지털 파일 형태의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7.26.>
- 1. 해당 자료와 서지(書誌)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
- 2.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
- 3.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
- ③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7.26.>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4.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 ④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는 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 한다. 이 경우 디지털 파일형태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9.21., 2016.7.26.>
- ⑤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7.26.>
- ⑥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2014.8.12., 2016.7.26.>
- [제목개정 2009.9.21.]
- 제13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14.8.12.>
- ④ 삭제 <2014.8.12.>
- [본조신설 2009.9.21.]
- 제13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① 법 제20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각 1명
-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⑧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 [본조신설 2009.9.21.]
- 제13조의4(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① 제13조제7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는 자나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도서관자료(제13조의2에 따른 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도서관자료의 시가(市價)에 납본 또는 수집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한다.
-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다시 정하여 알리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알려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8.12.]
- [종전 제13조의4는 제13조의5로 이동 <2014.8.12.>]
- 제13조의5(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려는 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정정·삭제조치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정·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9.21.]
- [제13조의4에서 이동 <2014.8.12.>]
- 제14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되,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 ②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자료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③ 자료번호와 부가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도서나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에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 제15조(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2.8.13.>
- ② 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차년도 지역도서관 운영계획
- 2. 지역 내 도서관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
- 3.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
- 4. 지역 내 공공도서관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적
- 5. 지역 내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
- 제16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관자료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5항(제1항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2016.7.26.>
- [제목개정 2009.9.21.]
- ② 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9.21.]
-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 4. 강습·교육 수수료
-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 [제목개정 2009.9.21.]
- 제20조(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법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8.13.>
- [전문개정 2009.9.21.]
- 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1.1.17., 2012.8.13.>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3. 65세 이상의 노인
-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 [제목개정 2009.9.21.]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8.13.]
- 제23조 삭제 <2009.9.2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963호, 2007.3.2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서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지정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2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6조제3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 ③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호라목 및 제3조제1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각각 "「도서관법」"으로 한다.
- ④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의2제1항제1호다목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 ⑤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5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 ⑥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하고, 제55조제5항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을 "「도서관법 시행령」"으로 한다.
- ⑦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3항제13호중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 ⑧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 ⑨출판 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호중 "도서관 및독서진흥법 제18조"를 "「도서관법」 제21조"로 하고, 제5조 및 제15조제3항 후단중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22조제4항"을 각각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으로 하며, 제15조제4항중 "도서관 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동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6.5.>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2급정사서의 자격요건란 제1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표 준사서의 자격요건란 제1호 및 제2호 중 "전문대학"을 각각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⑩부터 <18>까지 생략
- ⑨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 <94>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8호,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별표 3 1급정사서의 자격요건란 제3호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95>부터 <175>까지 생략
- <94>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39호, 2009.9.2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4항 중 "「도서관법」 제48조"를 "「도서관법」 제47조"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 <60>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61>부터 <187>까지 생략
- <60>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25호, 2011.1.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④부터 ⑥까지 생략
- ③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35호, 2012.8.1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서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9조의 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을 "국립장애인도서관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소장"을 각각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한다.
- ②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사서직원"을 "사서"로 한다.
-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2항을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3호, 2013.3.2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의3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 ⑪부터 <16>까지 생략
- ⑩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49호, 2014.8.1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또는 수집되는 도서관자료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9>까지 생략
- <270>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의3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271>부터 <418>까지 생략
- <270>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26호, 2015.5.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의2제7항제5호 중 "별표 1 제1호다목"을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81호, 2016.7.26.>
-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조제2항 관련)
- [별표 2]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3] 사서의 자격요건(제4조제2항 관련)
연혁
[편집]- 도서관법 시행령 (제27381호) (시행 2016.8.4)
- 도서관법 시행령 (제26844호) (시행 2015.12.31)
- 도서관법 시행령 (제26226호) (시행 2015.5.6)
- 도서관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도서관법 시행령 (제25549호) (시행 2014.8.12)
- 도서관법 시행령 (제24453호) (시행 2013.3.23)
- 도서관법 시행령 (제24035호) (시행 2012.8.18)
- 도서관법 시행령 (제22625호) (시행 2011.1.24)
- 도서관법 시행령 (제22075호) (시행 2010.3.19)
- 도서관법 시행령 (제21739호) (시행 2009.9.26)
- 도서관법 시행령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도서관법 시행령 (제20797호) (시행 2008.6.5)
- 도서관법 시행령 (제20506호) (시행 2007.12.31)
- 도서관법 시행령 (제19963호) (시행 2007.4.5)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18144호) (시행 2003.11.30)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16795호) (시행 2000.4.22)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16471호) (시행 1999.7.16)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15598호) (시행 1998.1.1)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14486호) (시행 1995.1.1)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14446호) (시행 1994.12.23)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14339호) (시행 1994.7.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도서관법
- 도서관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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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