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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대한민국, 제9528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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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5.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8. "납본"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10.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11.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09.3.25>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1) 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25>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제목개정 2009.3.25>
  • 제6조 (사서직원 등) (1)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3.25>
(2) 제1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 (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1)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 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3)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제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제9조 (금전 등의 기부)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제10조 삭제 <개정 2009.3.25>
  •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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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1)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1. 제14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9.3.25>
(4) 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위원장은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 (도서관위원회의 구성) (1)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9.3.2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만, 초대위원은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6)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7) 도서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1)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부처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 시행계획의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제16조 (재원의 조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제17조 (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3)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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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설치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개정 2009.3.25>
(2)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3)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업무) (1)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2)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3) 제1항 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3.25>
(4) 연구소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5)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제20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1)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25>
(2)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 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3)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4)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제목개정 2009.3.25>
  • 제20조의2 (온라인 자료의 수집) (1)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2)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6)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25>
  • 제21조 (국제표준자료번호) (1)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2)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3)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역대표도서관 <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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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설치 등) (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 제1항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제23조 (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 제24조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1) 시·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지방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지방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도서관정책을 위하여 지방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5)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6)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7) 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5조 (운영비의 보조)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6조 (도서관자료의 제출) (1)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25>
(2) 도서관자료의 종류·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제목개정 2009.3.25>
  • 제27조 (설치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3)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제목개정 2009.3.25>
  • 제28조 (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0, 2009.3.25>
  • 제30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1)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3) 제2항에 의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1)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6조에 따른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5>
(3)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제31조의2 (등록의 취소 등) (1) 시·군·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군·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5>
  • 제31조의3 (청문) 시·군·구청장이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5>
  • 제32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제33조 (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3.25>
<제목개정 2009.3.25>

제5장 대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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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설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제35조 (업무) 대학도서관은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과 교직원 등의 지식정보 함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2. 효율적 교육 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3.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36조 (지도·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대학의 지도·감독이나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장 학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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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업무)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39조 (지도·감독)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7장 전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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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 (등록 및 폐관)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3)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제41조 (업무)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술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3.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4.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42조 (준용) 제32조제40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 전문도서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3.25>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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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44조 (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도서관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 제45조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1)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학습교재·이용설명서 등의 제작·배포
4.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3)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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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회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제47조 (과태료) (1)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제48조 삭제 <2009.3.25>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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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029호, 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서관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고된 도서관 및 문고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 (도서관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다만, "새마을문고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
제4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등의 행정기관이 행한 등록,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도서관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내지 (4) 생략
(5)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6) 생략


  • 부칙 <제9528호, 2009.3.2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작은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ㆍ신고된 문고는 제2조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으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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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