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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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63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
시행: 2012.7.4 |
타법개정: 2012.7.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 제2조(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해제·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 2. 지정번호
- 3. 관련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 제3조(조사계획)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1.16.>
- 제3조의2(도서조사원)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 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4.6.30.]
- [본조신설 2004.6.30.]
- 제3조의4(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 1.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회원 중에서 해당 법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 2. 특정도서 및 그 주변지역(특정도서가 속한 읍·면·동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 3.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자
- ② 명예감시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홍보와 지도
- 2. 특정도서 안에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신고
- 3. 그 밖에 특정도서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이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07.11.16.]
- 제5조(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4.6.30., 2007.11.16.>
- 1. 당해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등을 기재한 서류
- 2. 당해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 3. 행위 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면
- 제6조(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①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지역의 위치·면적
- 2.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 3.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 4. 위반시의 벌칙
- ② 시·도지사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④ 시·도지사는 안내판이 부서지거나 설치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부칙
[편집]- 부칙 <환경부령 제48호, 1998.7.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128호, 2002.8.17.>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 ⑤ 내지 <26>생략
- ④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환경부령 제158호, 2004.6.30.>
-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258호, 2007.11.16.>
-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278호, 2008.2.26.>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463호, 2012.7.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도서조사원증
- [별지 제2호서식] 토지출입증
- [별지 제3호서식] 특정도서에서의행위허가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63호) (시행 2012.7.4)
-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78호) (시행 2008.2.26)
-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8호) (시행 2007.11.18)
- 대한민국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58호) (시행 2004.7.1)
- 대한민국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28호) (시행 2002.8.17)
- 대한민국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8호) (시행 1998.7.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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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