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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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63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시행: 2012.7.4
타법개정: 2012.7.4


조문[편집]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2. 지정번호
3. 관련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1. 조사의 기간 및 대상지역
2. 조사의 내용 및 방법
3. 조사에 필요한 인원 및 예산
4.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 제3조의2(도서조사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 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6.30.]
  • 제3조의3(도서조사원증) 환경부장관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6.30.]
  • 제3조의4(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회원 중에서 해당 법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특정도서 및 그 주변지역(특정도서가 속한 읍·면·동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3.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자
② 명예감시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홍보와 지도
2. 특정도서 안에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신고
3. 그 밖에 특정도서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이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6.]
  • 제5조(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4.6.30., 2007.11.16.>
1. 당해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등을 기재한 서류
2. 당해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3. 행위 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면
  • 제6조(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지역의 위치·면적
2.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3.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4. 위반시의 벌칙
② 시·도지사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안내판이 부서지거나 설치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부칙[편집]

  • 부칙 <환경부령 제48호, 1998.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⑤ 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환경부령 제158호, 2004.6.30.>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258호, 2007.11.16.>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도서조사원증
  • [별지 제2호서식] 토지출입증
  • [별지 제3호서식] 특정도서에서의행위허가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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