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이기
(대한민국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넘어옴)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948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6.19 |
일부개정: 2009.3.18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독립공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독립공채"라 함은 1919년이후 조국독립을 위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된 공채를 말한다.
- 제3조 (신고) ① 독립공채를 상환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신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2000년12월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거나 미수교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그 신고기간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④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상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독립공채중 미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하여는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원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하여는 발행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한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의 복리계산은 1년을 단위로 하며, 그 이자계산기간은 독립공채의 발행일로부터 상환금의 지급통지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7.12.13.>
- 제5조 삭제 <2009.3.18.>
- 제6조 (벌칙) 독립공채의 표 또는 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자도 또한 같다.
- 제7조 삭제 <2009.3.18.>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669호, 1983.12.29.>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420호, 1997.12.13.>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상환금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 <28>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29>부터 <760>까지 생략
- <28>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487호, 2009.3.18.>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487호) (시행 2009.6.19)
- 대한민국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제5420호) (시행 1997.12.13)
- 대한민국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69호) (시행 1984.6.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