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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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948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6.19
일부개정: 2009.3.18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독립공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독립공채"라 함은 1919년이후 조국독립을 위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된 공채를 말한다.
  • 제3조 (신고) ① 독립공채를 상환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신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2000년12월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거나 미수교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그 신고기간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④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상환)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독립공채중 미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하여는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원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하여는 발행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한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의 복리계산은 1년을 단위로 하며, 그 이자계산기간은 독립공채의 발행일로부터 상환금의 지급통지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7.12.13.>
  • 제5조 삭제 <2009.3.18.>
  • 제6조 (벌칙) 독립공채의 표 또는 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자도 또한 같다.
  • 제7조 삭제 <2009.3.18.>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3669호, 1983.12.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420호, 19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환금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487호, 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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