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9083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8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28
일부개정: 2008.3.28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제(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민족정기)를 선양(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조 (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조 (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선양)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조 (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훈장)·건국포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3.28]
  • 제5조 (유족 등의 범위) (1)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손자녀(손자녀)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호적에 기재된 자
(2)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3)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4)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보상김)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 1명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조 (등록 및 결정) (1)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후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7조 (보상 원칙)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8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9조 (품위 유지 의무)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독립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장 예우 <개정 2008.3.28>

[편집]
  • 제10조 (의식상의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여야 하며, 초청된 독립유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의식상(의식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1조 (보훈급여금) (1) 보훈급여금(보훈급여김)은 보상금, 사망일시금(사망일시김) 및 생활조정수당으로 구분한다.
(2)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대부(대부)하는 경우와 제35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환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보상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보상금이나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제12조제5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이나 생활조정수당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5)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2조 (보상금) (1) 보상금은 월액(월액)으로 지급한다.
(2)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3)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4)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6)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3조 (사망일시금) (1)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2)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4조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지급 순위가 선순위인 자 1명에게는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월액으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5조 (교육지원) (1)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2)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3)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6조 (취업지원) (1)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2) 취업지원을 받을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국선열의 유족
2.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가점)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애국지사의 가족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8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6조의2 (생업지원)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7조 (의료지원) (1)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2) 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3)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이나 다른 의료시설에 교부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8조 (대부)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장기저리)로 대부를 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으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1명
(2)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른 대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9조 (양로지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받는 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0조 (양육지원)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세가 되는 해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1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1) 국가보훈처장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2)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2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1)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2)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3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5조 삭제 <2005.7.29>
  • 제26조 (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1)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장 기금 <개정 2008.3.28>

[편집]
  • 제27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일청구권(대일청구권)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원화자김)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3. 정부의 출연금
4.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8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관리·운용한다.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9조 (기금운용심의회)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회의 심의 사항,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연구 및 이에 부수(부수)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3.28]
  • 제31조 삭제 <2005.12.29>
  • 제31조의2 (기금 계정의 설치) 국가보훈처장은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2조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 (1)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3조의2 삭제 <2006.12.30>
  • 제33조의3 삭제 <2006.12.30>
  • 제34조 삭제 <2002.12.30>

제4장 보칙 <개정 2008.3.28>

[편집]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할 때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결손처분(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6조 (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7조 삭제 <2000.12.30>
  • 제38조 (보상의 정지) (1)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 그 기간 중에는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1)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독립운동 공적(공적)에 중대한 흠결(흠결)이 있다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6.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
(2)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집행유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4)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독립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국가보훈처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전과)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 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0조 (독립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1) 누구든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독립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1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전문개정 2008.3.28]

제5장 벌칙 <개정 2008.3.28>

[편집]
  • 제43조 (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독립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전문개정 2008.3.28]


부칙

[편집]
  • 부칙 <제4856호, 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순국선렬·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로, 종전의 순국선렬·애국지사사업기금법에 의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이 법에 의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로 본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중 순국선열·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금·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등의 각종 예우 및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2588호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원호를 행한다.
제6조 (고용명령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하여 행하여진 고용명령 및 취업통지는 각각 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 (대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부받을 자로 결정된 자는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대부재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이 제공한 대부재산과 담보는 각각 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과 담보로 본다.
제9조 (보상금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이미 지급된 보상금·학자금 및 보조금등이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3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환수·징수 또는 결손처분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조제7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②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6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6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자)목 및 제5호(나)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 및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수당, 보상 기타 원호(이하 "연금등"이라 한다)"를 "수당 기타 보상(이하 "연금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⑥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8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146호, 1995.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부로서 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 제35조제1항, 제42조, 제44조제1항·제2항제1호·동항제2호 및 제45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 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6338호, 2000.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와 그에 따른 각종 보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457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우 및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생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전단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6646호, 2002.1.26>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생략
(22)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23) 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4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제33조의2·제33조의3·제34조·제34조의2·제35조의2·제36조·제37조·제37조의2 및 제38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3제1항"으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33조의3제2항"으로 한다.
②생략
  • 부칙 <제7483호, 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착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부터 적용한다.
③(보상금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정착금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④ 및 ⑤생략
  • 부칙 <제7792호, 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승계한다.
제3조 (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연금을 받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훈급여금 또는 보상금을 받는 자로 본다.
제5조 (보상금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은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본문중 "연김"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 부칙 <제8162호, 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328호, 2007.3.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입적된 자
⑩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9083호, 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