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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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법 법률 제1335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6.23 |
제정: 2015.6.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험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3조(지소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가축 사육두수·업무량·지역적 여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시험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시험소가 아닌 자는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5조(업무) ① 시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사·시험·조사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6조(소장 등) ① 시험소에 소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② 소장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③ 소장은 해당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시험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7조(시설이용) 시험소는 동물·축산물에 관한 연구와 검사를 위하여 수의·축산 연구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동물·축산물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수수료 등) ① 시험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9조(국고보조) 국가는 시험소 및 지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도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험소에 대하여 방역, 축산물 위생관리, 검사, 시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 제11조(과태료) ① 제4조를 위반하여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3357호, 2015.6.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소,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부,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가축질병방역부,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연구부,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연구부,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충청남도가축위생연구소,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 및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이 법에 따른 동물위생시험소의 설치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시험소로 보며, 제5조에 따른 시험소의 업무와 성격이 다른 가축개량 분야 업무를 통합하고 있는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 및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는 종축 및 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해 이 법 시행 전까지 가축개량기관을 시험소에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동물위생시험소법 (제13357호) (시행 2016.6.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동물위생시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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