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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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9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2.1.1 |
제정: 1961.12.5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본법은 매장, 화장 및 개장과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본법에서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개월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 (2) 본법에서 화장이라 함은 시체를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 (3) 본법에서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를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매장 또는 수장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당에 옮기거나 또는 매장한 시체를 화장함을 말한다.
- (4) 본법에서 분묘라 함은 시체를 매장하거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 (5) 본법에서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 (6) 본법에서 납골당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납골당으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 (7) 본법에서 화장장이라 함은 시체를 화장하기 위하여 화장장으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 제3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매장 또는 화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또는 사산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단, 임신 7개월미만의 사태는 예외로 한다.
- 제4조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장소) (1) 매장은 묘지이외의 구역에서는 할 수 없다.
- (2) 화장은 화장장이외의 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단, 화장장시설이 없는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 (3) 개장은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이외의 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 (4) 타인의 묘지에는 그 설치자의 승낙서를 받지 아니하면 매장 또는 개장을 할 수 없다.
- 제5조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1)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지, 화장지 또는 개장지의 구청장(서울특별시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 (시체처리자불명등) (1) 시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할 자가 없거나 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체현존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매장 또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
- (2)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 또는 화장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의 설치) (1) 서울특별시 또는 시, 군은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서울특별시 또는 시, 군은 필요에 따라 공설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 (3)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공설화장장과 공설납골당의 설치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써 정한다.
- 제8조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 (1)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기준과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써 정한다.
- 제9조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폐지등) 묘지의 구역,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 (1)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는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단,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에 있어서 그 설치자가 직접관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는 관리인의 본적, 주소, 성명을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자는 관할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
- (3) 관리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 (거부금지)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제12조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절차) (1) 묘지의 관리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신고증, 화장신고증 또는 개장신고증을 수리한 후가 아니면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을 하게 하지 못한다.
- (2) 화장장의 관리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신고증 또는 개장신고증을 수리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게 하지 못한다.
- (3) 납골당의 관리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장신고증 또는 화장증명서를 수리한 후가 아니면 유골을 수장하지 못한다.
- (4) 전항의 화장증명서는 그 화장장의 관리인이 교부한다.
- 제13조 (도면, 대장 또는 서류의 비치)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면, 대장 또는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4조 (검사와 보고) (1)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시설대장,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 또는 그 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2) 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15조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이전 및 허가취소등)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이전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개수 또는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6조 (개장명령등) (1)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설치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그 매장자 기타 연고자에게 개장을 명할 수 있다.
- (2) 전항의 경우에 매장자 기타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이를 개장할 수 있다.
- (3) 전2항의 공고기간과 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써 정한다.
- 제17조 (시체운반업) (1) 시체의 운반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시체의 운반시설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주택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제18조 (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 제1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단 제16조제2항의 연고자는 제외한다.
- 2.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제20조 (벌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1. 제3조, 제9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 제2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내지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99호, 1961.12.5>
- 제1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법령의 폐지) 단기 4245년 조선총독부령 제123호 묘지,화장장,매장 및화장취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경과규정) (1)본법시행전에 설치된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단 그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본법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소재지번과 위치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는 본법에 의한 묘지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3) 본법 시행당시에 시체의 운반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본법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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