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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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99호
제정기관: 국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 1962.1.1
제정: 1961.12.5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본법은 매장, 화장 및 개장과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본법에서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개월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2) 본법에서 화장이라 함은 시체를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3) 본법에서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를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매장 또는 수장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당에 옮기거나 또는 매장한 시체를 화장함을 말한다.
(4) 본법에서 분묘라 함은 시체를 매장하거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본법에서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6) 본법에서 납골당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납골당으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7) 본법에서 화장장이라 함은 시체를 화장하기 위하여 화장장으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 제3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매장 또는 화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또는 사산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단, 임신 7개월미만의 사태는 예외로 한다.
  • 제4조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장소) (1) 매장은 묘지이외의 구역에서는 할 수 없다.
(2) 화장은 화장장이외의 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단, 화장장시설이 없는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3) 개장은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이외의 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4) 타인의 묘지에는 그 설치자의 승낙서를 받지 아니하면 매장 또는 개장을 할 수 없다.
  • 제5조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1)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지, 화장지 또는 개장지의 구청장(서울특별시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 (시체처리자불명등) (1) 시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할 자가 없거나 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체현존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매장 또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
(2)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 또는 화장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의 설치) (1) 서울특별시 또는 시, 군은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또는 시, 군은 필요에 따라 공설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3)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공설화장장과 공설납골당의 설치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써 정한다.
  • 제8조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 (1)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기준과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써 정한다.
  • 제9조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폐지등) 묘지의 구역,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 (1)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는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단,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에 있어서 그 설치자가 직접관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는 관리인의 본적, 주소, 성명을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자는 관할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 (거부금지)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제12조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절차) (1) 묘지의 관리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신고증, 화장신고증 또는 개장신고증을 수리한 후가 아니면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을 하게 하지 못한다.
(2) 화장장의 관리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신고증 또는 개장신고증을 수리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게 하지 못한다.
(3) 납골당의 관리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장신고증 또는 화장증명서를 수리한 후가 아니면 유골을 수장하지 못한다.
(4) 전항의 화장증명서는 그 화장장의 관리인이 교부한다.
  • 제13조 (도면, 대장 또는 서류의 비치)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면, 대장 또는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4조 (검사와 보고) (1)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시설대장,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 또는 그 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15조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이전 및 허가취소등)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이전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개수 또는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6조 (개장명령등) (1)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설치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그 매장자 기타 연고자에게 개장을 명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매장자 기타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이를 개장할 수 있다.
(3) 전2항의 공고기간과 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써 정한다.
  • 제17조 (시체운반업) (1) 시체의 운반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체의 운반시설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주택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제18조 (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 제1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단 제16조제2항의 연고자는 제외한다.
2.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제20조 (벌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3조, 제9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 제2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내지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99호, 1961.12.5>
제1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단기 4245년 조선총독부령 제123호 묘지,화장장,매장 및화장취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규정) (1)본법시행전에 설치된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단 그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본법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소재지번과 위치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는 본법에 의한 묘지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법 시행당시에 시체의 운반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본법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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