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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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1.28., 1999.2.8., 2005.12.7.>
1. "임산부"라 함은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2. "영유아"라 함은 출생후 6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신생아"라 함은 출생후 28일 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
4. "미숙아"라 함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선천성이상아"라 함은 선천성 기형·변형 및 염색체이상을 지닌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불임수술"이라 함은 생식선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생식할 수 없게 하는 수술을 말한다.
7. "피임시술"이라 함은 불임수술과 인체안에 피임약제 또는 피임기구를 넣어 일정기간이상 피임하도록 하는 시술행위를 말한다.
8.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9. "모자보건사업"이라 함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의료봉사를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가족계획사업"이라 함은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모자보건요원"이라 함은 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2. "산후조리업(산후조리업)"이라 함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또는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의2 (임산부의 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제4조 (모성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등에 있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 기타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의 유지·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 (모자보건심의회)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모자보건심의회를 둔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모자보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안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등에 관한 사항
3. 피임시술에 관한 사항
4. 부인과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심신장애아의 발생예방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 (임산부의 신고등) ① 임산부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이하 "보건기관"이라 한다)에 임신 또는 분만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보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후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③보건기관의 장은 당해 보건기관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한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④보건기관의 장은 당해 보건기관에서 미숙아 혹은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8.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를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당해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 주소지의 관할보건소장에게 그 출생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 제9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②제1항의 모자보건수첩의 발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9조의2 (미숙아등에 대한 등록카드)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숙아등의 출생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하여 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2.8.]
  • 제10조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등 <개정 1999.2.8.>)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중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게 다음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 제11조 (안전분만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안전분만과 건강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하여야 하며, 가정에서 분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조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 제12조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의 보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자에게 피임시술을 행하거나 피임약제를 보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 제13조 (피임시술자의 자격) 피임시술은 의사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피임시술행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안의 시술에 한한다. <개정 1987.11.28., 1997.12.13., 2008.2.29.>
  •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7.]
  • 제15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본조신설 2005.12.7.]
  • 제15조의3 (산후조리업의 승계) 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7.]
  • 제15조의4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및 위생 관리와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1.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비치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이를 관리할 것
2.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본조신설 2005.12.7.]
  • 제15조의5 (건강진단) ①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로 하여금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제15조의6 (산후조리 교육) ①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산후조리업을 개시한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7.]
  • 제15조의7 (보고·출입·검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의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제15조의8 (시정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3.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5. 제15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원"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5.12.7.]
  • 제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지기간 중 산후조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2.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당해 산후조리원의 간판 그 밖의 업소표지물의 제거
2. 당해 산후조리원이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당해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과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제15조의10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7.]
  • 제15조의11 (과징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5조의9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10의 규정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 등에 따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제15조의1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이 있을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2.7.]
  • 제15조의13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제15조의14 (명칭사용의 제한 등)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산후조리원"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따라 개설된 산후조리원이 아니면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제16조 (협회) 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등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2.8., 2005.12.7.>
②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의 정관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 삭제 <1999.2.8.>
  • 제18조 삭제 <1999.2.8.>
  • 제19조 삭제 <1994.12.22.>
  • 제20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개정 1999.2.8.>) 이 법에 의한 협회가 아닌 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9.2.8., 2005.12.7.>
  • 제21조 (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9.2.8.>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 모자보건기구의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4.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등에 소요되는 경비
5.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산경비의 2분의 1 이내
6.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중 불임수술을 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②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경비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 제22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협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23조 (비용의 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②제1항의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24조 (비밀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5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2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임시술을 행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영위한 자
3. 제15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한 자
4. 제15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영위한 자
5.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4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5.12.7.]
  • 제26조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제2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7.>
1. 제15조의4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5조의5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5.12.7.>
1.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보건기관의 장
2. 제15조의10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3. 제15조의14 또는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8조제3항·제15조의4 내지 제15조의7·제15조의10 또는 제15조의14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12.7.,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12.7.,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12.7., 2008.2.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 제28조 (형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제2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 제29조 (의료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요원중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조산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및 같은 법 제87조제2호의 벌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을 행하는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7.11.28., 2007.4.11.>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3824호, 198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한가족계획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로 본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시행후 3월 이내에 그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부칙 <법률 제3948호, 1987.11.28.> (의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중 "조산원·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보조원"을 "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고, 제13조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이"를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로 하며, 제29조 전단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이"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로 하고, 동조 후단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을 "조산사 또는 간호사"로 한다.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⑧ 및 ⑨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859호, 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한가족계획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본다.
  • 부칙 <법률 제7703호, 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6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후조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본다. 이 경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 부칙 <법률 제8366호, 2007.4.11.> (의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동법 제66조제3호"를 "같은 법 제87조제2호"로 한다.
⑧ 내지 <17>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0>까지 생략
(461)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13조 후단, 제25조,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2조, 제13조 전단 및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10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6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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