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제15753호)
보이기
(대한민국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제15753호)에서 넘어옴)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법률 제1575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8. 9. 18. |
일부개정: 2018. 9. 18.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본법은 국가보안법의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또는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타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 제2조 (몰수금품의 정의) 본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기타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80. 12. 31., 2018. 9. 18.>
- 1.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 2.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 3. 전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 4.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
- 제3조 (몰수금품의 처리) ①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6., 1997. 12. 13., 1999. 1. 21.>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사용한 몰수금품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동액의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1. 21.>
- 제4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부칙
[편집]- 부칙 <제1167호, 1962.11.6.>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22호, 1963.12.16>
-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318호, 1980.12.31.> (국가보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및 (2)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681호, 1999.1.21.> (국가정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 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 (8) 내지 (14)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15753호, 2018.9. 1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