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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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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법률 제568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9.1.21.
타법개정: 1999.1.21.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본법은 국가보안법의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또는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타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 제2조 (몰수금품의 정의) 본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기타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80.12.31>
1.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2.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3. 전각호에 게기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4.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
  • 제3조 (몰수금품의 처리) ①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6., 1997. 12. 13., 1999. 1. 21.>
② 국가정보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사용한 몰수금품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동액의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1. 21.>
  • 제4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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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167호, 1962.11.6.>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22호, 1963.12.16>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및 (2) 생략
(3)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보안법 제12조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로 한다.
(4) 생략
제4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 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8) 내지 (14)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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