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보이기
(대한민국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 넘어옴)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576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9. 2. 5. |
일부개정: 1999. 2. 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무역업무의 자동화(이하 "무역자동화"라 한다)를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7.12.13, 1999.2.5>
- 1. "무역자동화"라 함은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이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련되는 법령·수출보험법령·외국환관리법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 및 당사자간 계약(이하 "무역관련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무역업무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2. "무역업자"라 함은 무역유관기관에게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하는 신청·신고·보고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3. "무역유관기관"이라 함은 무역업자에게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하는 승인·면허·인증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4. "무역자동화사업"이라 함은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등을 연결한 통신망(이하 "무역자동화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에게 무역자동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5. "무역자동화사업자"라 함은 무역자동화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하며, "지정사업자"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6. "전자문서교환방식"이라 함은 무역업무를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간에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전송·처리 또는 보관(이하 "전송등"이라 한다)하는 방식을 말한다.
- 7.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간에 전송등이 되거나 출력된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자료를 말한다.
- 8.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기호 또는 부호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무역업무중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역업무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2장 무역자동화사업자
[편집]- 제4조 (사업자의 자격)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 제5조 (사업자의 지정등) (1) 사업자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무에 관한 무역자동화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무에 관한 무역자동화사업
- 2. 전자문서 또는 무역화물유통정보등 무역관련정보(이하 "무역정보"라 한다)의 전송등의 사업
- 3.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보관하여 검색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집합체(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제작 및 보급사업
- 4. 무역업자 및 무역유관기관에 대한 전자문서교환방식과 관련한 기술의 보급 및 보급한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사업
- 5. 무역자동화망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역업자를 위하여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사업(이하 "대행처리사업"이라 한다) 및 대행처리사업을 하는 자(사업자를 제외하며, 이하 "대행처리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관리
- 6. 기타 무역자동화를 위한 교육·홍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제6조 (지정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지정사업자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은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 (지정의 취소등) (1)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정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제3장 무역자동화망의 구성 및 이용
[편집]- 제8조 삭제 <1999.2.5>
- 제9조 삭제 <1999.2.5>
- 제10조 (무역자동화망의 이용등) (1)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무를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2)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역업무를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사업자를 통하여야 한다.
제4장 전자문서의 표준화 및 효력
[편집]- 제11조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 (1)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자동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업무에 관한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에 포함될 표준화내용·대상등 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각종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 (전자문서의 형식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문서는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한 문서로 본다.
- 제14조 (전자서명의 효력등) (1)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문서상의 전자서명은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한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상에 전자서명을 한 명의인은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한 문서상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된 자로 본다.
- 제15조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1)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문서는 사업자 또는 지정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후 상대방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때에 그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등과 승인등은 사업자 또는 지정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후 통상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한다.
- (3) 전자문서의 도달시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1999.2.5>
- 제16조 (전자문서의 내용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당해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지정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 제17조 (신청등 관련제출서류에 관한 특례) 산업자원부장관이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신청등을 위한 서류중 전자문서로 전송등을 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신청등의 서류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외의 방식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제5장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의 보안관리
[편집]- 제18조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1) 누구든지 지정사업자·무역업자·무역유관기관 및 대행처리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누구든지 지정사업자·무역업자·무역유관기관 및 대행처리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지정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무역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지정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5) 삭제 <1999.2.5>
- 제19조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1) 지정사업자는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지정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2.5>
- (3) 삭제 <1999.2.5>
- (4) 삭제 <1999.2.5>
제6장 보칙
[편집]- 제20조 (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 [전문개정 1997.12.13]
- 제21조 (전기통신사업법과의 관계)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한다.
- 제22조 (권한의 위임)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 제23조 삭제 <1999.2.5>
- 제24조 (지도·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의 사업에 대하여 지정사업자를 지도·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제7장 벌칙
[편집]- 제25조 (벌칙)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사업자·무역업자·무역유관기관 및 대행처리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무에 관한 무역자동화사업을 행한 자
-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무역업무를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행한 자
-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사업자·무역업자·무역유관기관 및 대행처리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 4.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지득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무역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지정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 5.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지정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 제2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8조 (과태료) (1)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한 지정사업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지정사업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전문개정 1999.2.5]
- 제2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지정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제4479호, 1991.12.31>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211호, 1996.12.30> (대외무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769호, 1999.2.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편집]-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5769호) (시행 1999. 2. 5.)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