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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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28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8.4
제정: 2016.8.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학관 자료의 기준)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
2. 예술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 제3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인 및 문학단체에 관한 사항
2. 문학 창작 실태에 관한 사항
3. 문학 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학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문학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남북 문학 교류를 위한 조사·연구 및 지원
2. 이산문학(離散文學) 관련 조사·연구 및 지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제13조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이하 "한국문학번역원"이라 한다)
3. 제18조에 따른 국립한국문학관(이하 "국립한국문학관"이라 한다)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5. 「문화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사업을 위탁한 기관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번역·출판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예술적·문화적 가치가 높을 것
2. 해당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예술적·문화적 가치가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지원 대상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장(이하 "한국문학번역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에 번역·출판 지원 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문학·번역·출판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문학번역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번역·출판 지원 대상의 세부적인 선정 절차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문학번역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국립한국문학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국립한국문학관의 장(이하 "국립한국문학관장"이라 한다) 1명
2. 국립한국문학관장을 포함한 이사 15명 이내
3. 감사 1명
② 국립한국문학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③ 국립한국문학관장은 국립한국문학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국립한국문학관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립한국문학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국립한국문학관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조(국립한국문학관의 이사회) ① 국립한국문학관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국립한국문학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국립한국문학관장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 제13조(공립문학관의 설립 절차)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16조제2호에 따른 공립문학관(이하 "공립문학관"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문학관 운영 계획서
2. 문학관 시설 명세서 및 평면도
3. 문학관 자료 명세서
  • 제14조(문학관의 등록 절차)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16조제1호에 따른 국립문학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학관 운영 계획서
2. 문학관 시설 명세서 및 평면도
3.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4.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5.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6조제3호에 따른 사립문학관(이하 "사립문학관"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문학관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문학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학관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문학관의 변경 등록)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학관 등록증
2. 등록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문학관의 시설, 등록자료, 전문인력, 관람료 또는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변경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문학관의 변경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문학관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 제16조(문학관의 등록 표시) 문학관 등록증을 받은 문학관은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기관과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17조(문학관별 등록 기준) 제21조제4항에 따른 문학관별 등록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8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학관 운영 계획서
2. 토지의 조서(위치·지번·지목·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를 적은 것을 말한다)
3. 건물의 조서(위치·대지지번·건물구조·바닥면적·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를 적은 것을 말한다) 또는 공간 계획이 포함된 건립(建立) 기본계획서(신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치도 및 설계도
5. 문학관 자료 명세서
6.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의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변경 승인)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문학관의 명칭
2. 문학관의 설립 위치 또는 면적
3. 전시실 또는 수장고(收藏庫)의 위치 또는 면적
4. 사업 시행 기간(그 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20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취소) 시·도지사는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 추진을 중단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1조(폐관 신고) 등록한 문학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관신고서에 문학관 등록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보고)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문학관의 장이 제2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운영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국립문학관의 조직(전문인력을 포함한다) 및 재정 현황
2. 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현황
3. 문학관 자료의 이용자,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의 현황
② 시·도지사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운영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 문학관의 목록
2. 등록 문학관별 조직(전문인력을 포함한다) 및 재정 현황
3. 등록 문학관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
4. 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현황
5. 문학관 자료의 이용자,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의 현황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428호, 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문학관별 등록 기준(제17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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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