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9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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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93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1.12.31. |
일부개정: 1961.12.31. |
조문
[편집]제1조 (목적) 본법은 중요물자의 가격을 조절하여 물가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쌀, 보리쌀의 가격) 쌀, 보리쌀은 단기4294년 5월 15일 현재시가를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 또는 매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석탄, 연탄의 가격) 가정용련탄은 단기4294년 5월 15일 현재시가에 그 1할을 가산한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석탄(無煙炭)은 대한석탄공사의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4조 (비료의 가격) 민간도입비료는 단기4294년 5월 15일 현재시가를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4조의2 (기타중요물자의 가격) ①전3조에 규정된 물자이외의 물자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의 품종과 최고가격은 따로 각령으로 정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는 그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 또는 매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3 (기타명령등) 주무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전4조이외의 물자를 판매하는 자에게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 (벌칙) ①제2조 내지 제4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환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점 또는 매석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매점 또는 매석한 쌀, 보리쌀은 이를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③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70호, 1961.11.9.>
-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6호개정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법률 제935호, 1961. 12. 31.>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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