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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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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17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51.2.14
타법폐지: 1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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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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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호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동개정법률제13호, 제34호 및 제54호는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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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폐지된 법률에 의하여 공소 계속중의 사건은 본법 시행일에 공소취소된 것으로 본다.
폐지된 법률에 의한 판결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언도의 효력을 상실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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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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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