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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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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6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6.30
제정: 2016.6.28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중 방위산업기술을 분류·식별하는 체계
2.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물적 체계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책임자의 임명, 보호구역의 설정 및 출입 제한을 통한 인원통제 체계
2. 보호구역에 보안장비 설치를 통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하는 시설보호 체계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보호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을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 체계
2.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한 보호 체계
3. 방위산업기술 정보에 대한 침입을 탐지·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및 보안관제 시스템 설치를 통한 보호 체계
4. 방위산업기술 정보에 접속하는 시스템·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망 차단 체계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이하 "정보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및 국방정보본부장
2. 방위사업청 차장
3.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4.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차장
제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민안전처
2. 국가정보원
3. 검찰청
4. 경찰청
5. 국군기무사령부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종합계획의 중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각각 해당 소속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각각 해당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과제의 협의·조정을 위한 사항을 말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촉위원의 해촉)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거나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또는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2. 기술 환경의 변화, 진보된 방위산업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방위산업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관계 행정기관 또는 대상기관은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지정·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의 이유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요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① 위원회는 제7조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와 그 밖에 의견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기술의 종류
2. 진술 기회 요청 사유
3. 의견 요지
  • 제1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제7조제6항에 따라 보유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유 기술의 특성·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판정에 필요한 추가 설명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신청인에게 판정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 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에 걸리는 예상 기간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기술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4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단계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단계별 성과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인원통제 및 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3.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5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수출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불법이전, 오용, 유용, 분실 및 도난 등에 대한 보호 대책 점검
2. 수출대상 국가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확인·점검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국내이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내이전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여부 확인
2. 국내이전 대상기관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확인·점검
  • 제16조(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치 요청서를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조치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0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료요청 등 상호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7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현황
2. 제8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 수립·시행 현황
3. 제9조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 수립 현황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실태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방위사업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 내용과 지원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지원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진단·자문
나.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가.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자료 제공
나. 전문강사 파견 및 교육 전문인력 양성
3.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의 조사·개발, 평가·실용연구화 및 보급·확산
나.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 유출 또는 침해 발생 시 그 원인 분석 및 대응지원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침해 복구 등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절차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국제협력 사업의 범위) 제15조에 따라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및 기술보호 제도·정책 공유
2.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법에 대한 국제적 조사·연구
3.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국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제21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규와 보호지침
2.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대응 사례 등 대처방안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대상기관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 후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술 보호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방위산업기술 보호 포상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공고를 통하여 신청한 자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추천을 받은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 또는 추천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방위사업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264호, 2016.6.2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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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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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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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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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